「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및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부동산개발산업과
- 담당자김경수
- 예고기간2023-10-20 ~ 2023-11-29
- 첨부파일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134).hwpx (26Kbyte) 바로보기 공인중개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38Kbyte) 바로보기 입법예고문(공인중개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47Kbyte) 바로보기 입법예고문(공인중개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pdf (155Kbyte)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부동산거래 경험이 부족한 사회초년생 등 정보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세사기가 급증함에 따라 부동산 소비자 보호를 위해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중개 시 임차인이 전세사기 위험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설명의무를 구체화하는 한편,
임대인이 임대차신고 회피, 임대소득 과소 신고를 위해 월세를 관리비로 전가하는 등 정당한 관리비를 초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공인중개사가 계약 체결 전 관리비에 대해 미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하여 중개의뢰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원문보기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557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부동산개발산업과
- 담당자김경수
- 예고기간2023-10-20 ~ 2023-11-29
- 첨부파일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135).hwpx (26Kbyte) 바로보기 공인중개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110Kbyte) 바로보기 입법예고문(공인중개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44Kbyte) 바로보기 입법예고문(공인중개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pdf (152Kbyte)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세사기 예방 등 부동산 소비자 보호를 위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중개 시 필수적으로 설명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임대차 중개 시 확인·설명사항 구체화(별지 제20호 서식 개정)
임대차 중개 시에는 확정일자 부여현황 정보, 국세 및 지방세 체납정보, 최우선변제금, 전입세대 확인서 제출 여부, 최우선변제금, 임대보증금 보증 등을 확인·설명할 수 있도록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명시함
나. 주택 관리비 확인·설명사항 구체화(별지 제20호 서식 개정)
중개의뢰인이 주택 관리비에 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관리비란을 신설함
원문보기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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