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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2일 국무회의 의결 - 공포 후 3개월 후부터 시행

농지오케이윤세영 2024. 4. 2. 14:43

「공인중개사법」 ·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2일 국무회의 의결 - 공포 후 3개월 후부터 시행

 

 

 

「공인중개사법」 ·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2일 국무회의 의결

  • 「공인중개사법」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 확인·설명 의무 강화
  • 「교통안전법」 디지털 운행기록 주기 제출·대상 확대, 교통안전 전문교육도 의무화

 

원문보기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9619

 

 

 

< 공인중개사법시행령 개정안 >

 

 

공인중개사법시행령 개정안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중개대상물대한 공인중개사확인설명의무를 강화하고자 마련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인중개사는 안전한 임대차 계약 중개를 위해 선순위 권리관계(임대인의 미납세금, 확정일자 부여현황, 전입세대), 임차인 보호제도(소액 임차인 보호를 위한 최우선변제권,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등을 설명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작성서명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

 

- 번 개정 내용은 공인중개사 및 중개의뢰인이 개정 사항을 충분히 인지할 있도록 준비기간을 부여하고자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

 

울러, 공인중개사 확인설명 의무 이행 여부 명확히 하기 위해 이번개정안 시행에 맞춰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도 다음과 같이 개정할 계획이다.

 

- 인중개사법공인중개사법시행령에 규정된 임대차 계약 관련 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사항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별도로 명기하고, 공인중개사임대인임차인이 서명토록 한다.

- 또한, 주택 관리비 투명화를 위해 관리비 총액*세부내역 부과방식에 관한 확인설명사항도 추가한다.

 

* 직전 1년간 월평균 관리비 등을 기초로 산출한 금액(산출기간은 개별 여건을 고려)

 

- 이와 함께, 공인중개사법18조의4(’23.10.19. 시행)에 따라 신설된 중개보조원의 신분고지 의무 이행여부 확인을 위한 서식도 추가.

 

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인중개사가 대차 계약 중개 시 안전한 거래를 위해 충분한 정보제공토록 하여 세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아울러, 공인중개사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공제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체계 정비 중개업 관련 제도 개선지속 추진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