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입법예고 등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율(30% →20%) 인하

농지오케이윤세영 2024. 4. 15. 11:16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율(30% →20%) 인하

 

 

 

이용성 농지과 2024.04.15 18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4-154호, 제2024-155호

  「농지법 시행령」 및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하는 데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4-154

농지법 시행령 개정하는 데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415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 입법예고

1. 개정

보전 가치가 높은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효율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 안과 밖의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율을 차등화하고, 농촌 관광산업 활성화 및 전통사찰의 유형 문화유산 보전계승 지원을 위하여 관광지관광단지 및 전통사찰 설치 시설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율 인하(안 제53조제1항 개정)

. 관광지관광단지 및 전통사찰 설치 시설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기간 연장([별표 2] 개정)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5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 사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 전자우편 : dougy0924@korea.kr

- 팩스 : 044-868-052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전화 044-201-1737, 17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보기

https://www.mafra.go.kr/home/5097/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GaG9tZSUyRjc4OCUyRjU3MDA0NSUyRmFydGNsVmlldy5kbyUzRg%3D%3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