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76호 「수도권정비계획법」제18조 및「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관한 특별법」제25조 규정에 따라2024년부터2026년까지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및 평택시(별도 배정분)의 공장건축 총허용량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2024년3월27일 국토교통부장관 1.공장건축 총허용량 (단위:천㎡)
합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평택시*
2,838
8
58
2,723
49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특별법」제25조에 따라 별도 배정
2.공장건축 총허용량 산출방식 및 근거 ㅇ2024~2026년 수도권 공장건축 총허용량은 최근3년간(’21∼’23)집행량,경제성장률,지자체 특별수요 등을 고려하여 산출 3.적용기간: 2024년1월1일부터2026년12월31일까지 ㅇ국토교통부「공장총량제도의 운영지침(’21.3.4)」5-5-1에 따라2024.1.1.부터 고시일현재까지 기집행된 공장건축물량은 이번 고시에 의한 총량에서 집행된 것으로 간주 4.집행조건 ①공장총량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규정에 의한 공장으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및 사업장 각층의 바닥면적 합계를 말함)이500㎡이상인 공장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며,공장총량의 적용은「건축법」에 의한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면적으로서 같은 법에 따라 건축허가,건축신고,용도변경허가,용도변경신고 또는 용도변경을 하기 위하여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신청을 한 면적을 기준으로 함 ②평택시 별도배정 물량은「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특별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평택시에서 특별히 신․증설이가능한 공장건축에 한하여 집행 ③시・도 및 평택시에 배정된 공장총량이 소진되는 경우에는 공장의 건축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됨 ④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장총량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⑴「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건축 ⑵가설건축물 및 건축법상 허가나 사전신고대상이 아닌 건축 ⑶공공사업시행에 따라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건축물 연면적 이내의 공장건축.다만,기존 공장면적을 초과하는 면적은 공장총량을 적용한다. ⑷다음에 해당하는 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 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제8호에 따른 개발진흥지구로서 공업용도로 구획되는 면적이3만㎡이상인 지역 라)그 밖의 관계 법률에서「수도권정비계획법」제18조에 따른 공장건축 총량규제를 배제하도록 규정한 지역 ⑤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장총량을 우선적으로 집행할 수 있음 ⑴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하는 공장 등 수도권정비방향에 부합하는 경우 ⑵기존 공장을 증축하는 경우 ⑶성장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등 개별입지 공장 난개발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된 지역에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 ⑷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외국인투자기업,첨단업종,벤처기업 등 지역전략산업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⑸실수요자라고 판단되는 경우,유사한 업종인 경우 규모가 작은 공장,건축허가 신청 후 장기간 대기한 경우,그 밖에 기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