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개발제한구역 규제혁신을 위한 지침개정 완료, 지역전략사업 지자체 수요조사 착수
- 5월 말까지 지역전략사업 신청서 및 대체지 검토서 접수
- 담당부서녹색도시과
- 등록일2024-04-16 11:00
- 조회수961
- 첨부파일240417(조간)_17일_개발제한구역_규제혁신을_위한_지침개정_완료(녹색도시과).hwpx (558Kbyte) 바로보기 240417(조간)_17일_개발제한구역_규제혁신을_위한_지침개정_완료(녹색도시과).pdf (421Kbyte) 바로보기
원문보기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9660
17일 개발제한구역 규제혁신을 위한 지침개정 완료, 지역전략사업 지자체 수요조사 착수 |
- 5월 말까지 지역전략사업 신청서 및 대체지 검토서 접수 |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2월 21일 열세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개발제한구역(GB) 규제혁신 방안을 시행하기 위해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및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이상 국토부훈령) 개정을 완료하고 4월 17일 발령‧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개정된 지침에 따라 지역전략사업에 선정되면 ➊GB 해제총량을 적용받지 않으며, ➋원칙적으로 GB 해제가 허용되지 않는 환경평가 1~2등급지도 대체지(신규 GB) 지정을 조건으로 해제가 허용된다.
□ 이번 지침 개정 시행일에 맞춰 지역전략사업 수요조사도 진행한다.
ㅇ 지역전략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지자체(시‧도)는 공문에 첨부한 양식에 따른 사업신청서(요약, 상세)와 대체지 검토서를 5월 31일까지 국토부로 제출해야 한다.
ㅇ 이후, 전문기관(국토연)이 구성‧운영하는 사전검토위원회에서 서면평가 및 현장답사하여 ➊추진 필요성, ➋개발수요‧규모 적정성, ➌입지 불가피성* 등을 9월까지 사전검토한다.
* 지역전략사업 검토 기준(안)
➊ (추진 필요성) 추진의지, 정책 부합성, 사업 현실성, 공공기여, 사업시행자 구성 등 검토
➋ (개발수요‧규모 적정성) 개발수요 추정 결과 및 토지이용계획의 적정성 등 검토
➌ (입지 불가피성) GB 내 입지 불가피성, 구역설정 적정성, 사업 파급효과 등 검토
ㅇ 위원회에서 사전검토 결과 적정 사업을 국토부에 제안하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지역전략사업이 연내 최종 선정된다.
ㅇ 이와 관련하여, 국토부는 지역전략사업 신청‧제출과 관련한 상세 설명과 질의답변을 위해 4월 22일 국토연구원(2층 대강당)에서 지자체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이번 GB 규제혁신 지침개정으로 지역전략사업에 대한 제도기반이 마련되어 지역에 기업투자가 확대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ㅇ “개발사업의 공공성과 필요성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지역에 꼭 필요한 지역전략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참고 1 | 개발제한구역 규제혁신 방안(2.21, 민생토론회 발표) |
1. 지역전략사업도 GB 해제총량 예외 인정 |
□ (현황) 그린벨트 해제는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된 총량(해제가능물량)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
* 20년 단위 수립(5년단위 변경가능), 해제가능 총량은 중앙에서 ’08년 설정 이후 현재까지 유지
ㅇ 비수도권의 국가주도 사업은 해제총량 예외를 허용 중이나, 지역주도 사업은 해제총량 범위 내에서만 GB해제 제한
□ (개선)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해 보다 폭넓게 해제 허용
① (총량예외) 지역경제 활성화, 특화산업 육성 등을 위해 비수도권 지역 주도로 추진하는 지역전략사업*은 GB 해제총량 예외 인정
*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특화산업 육성 등 균형발전 기여도가 큰 지자체 주도 사업
② (유연한 선정) 지역전략사업 범위는 지침 등에 일률적으로 나열하지 않고 심의*를 통해 지역 별 특성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
* (기존) 국가산단, 물류단지 등 나열 → (개선) 중앙도시계획委·국무회의 거쳐 인정
③ (신속한 해제) 지역전략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은 GB해제 신청부터 사전협의 및 중도위 심의까지 1년 이내 완료*(GB 해제요건 충족시)
* 1)국토부 사전협의는 최소화(즉시 협의처리), 2)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중복심의 지양(1차심의 : GB해제사업 선정 → 2차심의 : GB 해제, 1차 심의 항목은 2차 심의에서 제외)
2. 원천적 차단에서 합리적 운영으로, 환경평가 1‧2등급지 해제 허용 |
□ (현황) 환경평가 상위 등급*은 원칙적으로 GB 해제가 허용되지 않아, 상위등급 비중이 높은 지역**은 개발 가용지 확보에 한계
* GB 內 토지의 환경적 보전가치를 6개 지표에 따라 각각 1~5등급으로 평가
↳ <6개 지표> ➊표고, ➋경사도, ➌식물상, ➍임업적성도, ➎농업적성도, ➏수질
** 1‧2등급 비율: (전국) 79.6%, (수도권) 71.9%, (창원) 88.6%, (울산) 81.2%
ㅇ 뿐만 아니라, 식물 수령 증가로 최근 20년간 1·2등급지가 크게 증가(67.4→79.6%, 12.2%p↑)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 증가 예상
□ (개선) 비수도권에서 국가·지역전략사업(국가산단,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등)을 추진하는 경우 환경평가 1~2등급지도 해제 허용*
* 환경가치 보전을 위해 1·2등급지 해제면적 만큼은 100% 대체지(신규GB) 지정 조건
'고시.공고. 입법예고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중앙·지방·기업·LH 상생협약 체결로 산단 조성에 박차 - 평택의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고 토지 보상 등 행정절차도 신속하게 추진 (0) | 2024.04.17 |
---|---|
농촌 빈집을 실효성있게 정비하기 위한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 2024.04.17 |
인구감소지역 내 세컨드 홈을 취득하더라도 1세대 1주택 세제특례를 유지 등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0) | 2024.04.15 |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율(30% →20%) 인하 (0) | 2024.04.15 |
2024년~2026년 수도권 공장건축 총허용량 (0) | 2024.04.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