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2월 21일 열세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개발제한구역(GB) 규제혁신 방안을 시행하기 위해「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및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이상 국토부훈령)개정을 완료하고 4월 17일 발령‧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개정된 지침에 따라 지역전략사업에 선정되면 ➊GB 해제총량을 적용받지 않으며, ➋원칙적으로 GB 해제가 허용되지 않는환경평가 1~2등급지도 대체지(신규 GB)지정을 조건으로 해제가 허용된다.
□ 이번 지침 개정 시행일에 맞춰 지역전략사업 수요조사도 진행한다.
ㅇ 지역전략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지자체(시‧도)는 공문에 첨부한 양식에 따른 사업신청서(요약, 상세)와 대체지 검토서를 5월 31일까지 국토부로제출해야 한다.
ㅇ 이후, 전문기관(국토연)이 구성‧운영하는 사전검토위원회에서 서면평가 및 현장답사하여 ➊추진 필요성, ➋개발수요‧규모 적정성, ➌입지 불가피성*등을 9월까지 사전검토한다.
* 지역전략사업 검토 기준(안)
➊ (추진 필요성) 추진의지, 정책 부합성, 사업 현실성, 공공기여, 사업시행자 구성 등 검토 ➋ (개발수요‧규모 적정성) 개발수요 추정 결과 및 토지이용계획의 적정성 등 검토 ➌ (입지 불가피성) GB 내 입지 불가피성, 구역설정 적정성, 사업 파급효과 등 검토
ㅇ 위원회에서 사전검토 결과 적정 사업을 국토부에 제안하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및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지역전략사업이 연내 최종 선정된다.
ㅇ이와 관련하여, 국토부는 지역전략사업 신청‧제출과 관련한 상세 설명과질의답변을 위해 4월 22일 국토연구원(2층 대강당)에서 지자체 설명회도개최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이번 GB 규제혁신 지침개정으로지역전략사업에 대한 제도기반이 마련되어 지역에 기업투자가 확대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것”이라며,
ㅇ “개발사업의 공공성과 필요성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지역에 꼭 필요한 지역전략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참고 1
개발제한구역 규제혁신 방안(2.21, 민생토론회 발표)
1. 지역전략사업도 GB 해제총량 예외 인정
□(현황) 그린벨트해제는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된 총량(해제가능물량)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
* 20년 단위 수립(5년단위 변경가능), 해제가능 총량은 중앙에서 ’08년 설정 이후 현재까지 유지
ㅇ 비수도권의 국가주도 사업은 해제총량 예외를 허용 중이나, 지역주도 사업은 해제총량 범위 내에서만GB해제 제한
□ (개선)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해 보다 폭넓게 해제 허용
① (총량예외) 지역경제 활성화, 특화산업 육성 등을 위해 비수도권 지역 주도로 추진하는 지역전략사업*은 GB 해제총량 예외인정
*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특화산업 육성 등 균형발전 기여도가 큰 지자체 주도 사업
② (유연한 선정) 지역전략사업 범위는 지침 등에 일률적으로 나열하지 않고 심의*를 통해 지역 별 특성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
* (기존) 국가산단, 물류단지 등 나열 → (개선) 중앙도시계획委·국무회의 거쳐 인정
③ (신속한 해제)지역전략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은 GB해제 신청부터 사전협의 및 중도위 심의까지1년 이내 완료*(GB 해제요건 충족시)
* 1)국토부 사전협의는 최소화(즉시 협의처리), 2)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중복심의지양(1차심의 : GB해제사업 선정 → 2차심의 : GB 해제, 1차 심의 항목은 2차 심의에서 제외)
2. 원천적 차단에서 합리적 운영으로, 환경평가 1‧2등급지해제 허용
□(현황) 환경평가 상위 등급*은 원칙적으로 GB 해제가 허용되지 않아, 상위등급 비중이 높은 지역**은 개발 가용지 확보에 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