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오케이의 투자교실

농지연금의 장점, 지급방식, 적용금리, 지급정지사유

농지오케이윤세영 2024. 4. 19. 11:13

 

농지연금의 장점, 지급방식, 적용금리, 지급정지사유

 

 

1. 농지연금이란?

 

1) 농지연금

60세 이상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연금으로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2) 추진방향

농지자산을 유동화하여

노후생활자금이 부족한 고령 농업인의

노후 생활안정 지원으로 농촌사회의 사회안정망 확충 및 유지

3) 법적근거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 10조(사업) 및 제24조의5

(농지를 담보로 한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 지원사업 등)

 

 

2. 농지연금의 장점

 

1) 부부· 종신 지급

농지연금을 받던 농업인이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승계하면

배우자 사망시까지 계속해서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신청당시 배우자가 55세이상이고 연금승계를 선택한 경우에 한함

2) 영농 또는 임대소득 가능

연금을 받으면서 담보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할 수 있어 연금 이외의 추가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3) 재정지원으로 안정성 확보

정부예산을 재원으로 하며 정부에서 직접 시행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 연금채무 부족액 미청구

연금채무 상환시

담보 농지 처분으로 상환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상속인에게

돌려주고, 부족하더라도 더이상 청구하지 않습니다.

5) 재산세 감면

6억원 이하 농지는 전액 감면되며,

6억원 초과 농지는 6억원까지 감면됩니다.

6) 압류위험으로부터 연금 보호

'농지연금지키미통장'에 가입하여

월185만원까지 압류위험으로부터 연금을 보호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지급방식

 

농지연금은 종신형과 기간형이 있습니다.

종신형은 사망시까지 연금을 수령하는 것이며,

기간형은 설정기간동안 연금을 수령하는 것입니다.

 

1) 종신정액형

가입자(배우자) 사망시까지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유형

2) 전후후박형

가입초기 10년동안은 정액형보다 더 많이

11년째부터는 더 적게 받는 유형

3) 수시인출형

- 총지급가능액의 30%이내에서 필요금액을

수시로 인출할 수 있는 유형

- 수시인출금은 농지관리기금 운용에 따라 지급시기가 변동될 수 있음

4) 기간정액형(5년/10년/15년/20년)

가입자가 선택한 일정기간 동안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는 유형

5) 경영이양형(5년/10년/15년/20년)

지급기간 종료시,

공사에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더 많은 연금을 받는 유형

6) 은퇴직불형(6년/7년/8년/9년/10년)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신청 농업인이 농지를 일정기간 임대한 후

공사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전제로,

직불금·임대료·농지연금 월지급금을 함께 지급받는 유형

7) 지급방식별 가입가능연령

지급방식 종신형/경영이양형 기간정액형(5년) 기간정액형(10년) 기간정액형(15년) 기간정액형(20년)
가입연령 60세 이상 78세 이상 73세 이상 68세 이상 63세 이상

 


은퇴직불형
지급방식 6년 7년 8년 9년 10년
가입연령 79세 78세 77세 76세 65세~75세

 

4. 적용금리

 

대출이자율은

농지연금 가입신청시 신청자가 다음 중 한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고정금리 : 2%

2) 변동금리

- 농업정책자금 변동금리대출의 적용금리

- 최초 월지급금 지급일로부터 매 6개월 단위로 재산정

 

5. 농지연금 지급정지 사유

 

1) 농지연금수급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배우자가 없거나 비승계 가입인 경우

2) 농지연금수급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승계조건가입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그 배우자가 6개월 이내에

담보농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및 농지연금채무의 인수를

거절하거나 마치지 아니한 경우

3) 농지연금수급자가 담보농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4) 농지연금채권이 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공사의 채권최고액 변경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5) 공사의 동의없이 담보농지에 제한물권 등을 설정한 경우

6) 담보농지가 전용 등으로 더이상 농지로 이용될 수 없게 된 경우

7) 농지 훼손 또는 농지를 영농에 이용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

(기한내 시정되지 않을 경우)

8) 허위·담합, 위·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추후 지원부적격자로 확인된 경우

9) 담보농지를 공사에 매도할 것을 약정하는 상품 중

농지이양은직불사업과 연계한 상품의 농지이양은퇴직불 지급

약정이 해제 및 해지된 경우(단, 약정변경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

10)지급정지사유 중 3, 5, 6, 7 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담보농지에 대한 농지연금채권을 회수하고

나머지 담보농지에 대한 농지연금은 계속 지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