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오케이의 투자교실

농지연금 신청 절차 안내 및 제출서류

농지오케이윤세영 2024. 4. 22. 10:34

농지연금 신청 절차 안내 및 제출서류

 

 

1. 농지연금 상담 신청 안내

 

  • 농지은행·농지연금 포털(인터넷)에서 접수신청을 하시면 공사 직원이 연락을 드려 농지연금 가입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 농지연금 접수신청을 위해 농지연금신청서와 함께 필수서류를 우편 또는 지사에 방문하여 접수하셔야 합니다.
  • 농지가격 평가를 공시가가 아닌 감정가로 평가를 원하시는 경우 감정평가 동의서를 추가 제출하셔야 합니다.
  • ‘농지연금사업 설명 확인서’를 반드시 읽어보신 후 접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농지연금사업설명서.pdf
0.36MB
감정평가의뢰등 동의서.pdf
0.06MB

2. 농지연금 상담신청 절차

 

 

1) 상담정보 입력 (신청서 작성)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또는 로그인 후

농지연금 신청서를 작성 합니다.

2) 전화상담

공사의 관할 지사 상담원이 고객님께 전화를 드려

농지연금 상담 후 필요한 제출서류를 안내해 드립니다.

3) 서류접수 (방문/우편)

안내받으신 서류를 관할 지사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시면

신청 접수가 진행됩니다.

4) 심사 및 승인

공사의 심사를 거쳐 승인됩니다.

신청 진행상태는 홈페이지 내 마이페이지를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5) 지사방문/계약체결

신청하신 농지연금이 승인된 경우

관할 지사로 방문하셔서

계약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 농지연금 신청하기

https://www.fbo.or.kr/contents/Contents.do?menuId=0400100040#C1

 

 

3. 농지연금 신청시 제출서류

신청절차
  • 신청 후 농지은행 관할지사 담당자가 농지연금 컨설팅 상담을 해드립니다.
  • 최적의 농지연금 사업으로 컨설팅 상담 후 필요한 제출서류를 안내해 드리며 방문 또는 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합니다.
  • 제출서류가 접수되면 신청하신 내용과 함께 관할지사 담당자가 심사를 진행하며 신청하신 내용을 접수완료 또는 신청불가를 처리하게 됩니다.
제출서류 신청시
  • 신분증 사본 각 1부 (배우자 포함)
  • 등기부등본 : 담보대상 농지에 한함(필지별 각 1부)
  • 부동산종합증명서 : 담보대상 농지에 한함(필지별 각 1부)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감정평가
의뢰시
  • 감정평가의뢰 등 동의서 1부 (자필서명 포함)
  • 감정평가 보수료 대납요청서 1부 (자필서명 포함)
약정체결시
  • 가족관계 증명서 1부
  •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사항 포함) 1부
  • 인감증명서(근저당권설정용) 1부 및 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 통장사본(연금수급자 본인명의) 1부
  • 등기권리증(등기권리증이 없는 경우는 신분증 지참)
  • ※ 등기권리증 분실자 확인서면 작성
  • - 작성부수 : 2부(신분증 사본 첨부)
  • - 작성 및 확인자 : 대리인(법무사)
주의사항
  • 우편 제출시에는 제출서류에 신청번호를 기입하여 제출 바랍니다.
  • 농지은행 통합포털에서 신청 하시고 기한(14일)내 서류 미제출 시 해당 신청건은 자동 취소 처리 됩니다.
  • ※ 기타 필요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발급서류 처리기관 인터넷 사이트
  • 가족관계 증명서
  • 주민등록표 등(초)본
  •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 농지원부 등본
  • 세목별과세증명(재산세)
  • 시.군.구청 민원실
  • 읍.면.동 주민자체센터
민원24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증명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 서비스
부동산종합증명서 시군구 및 읍면동 출장소 일사편리
  • 부동산(토지)등기부 등본
전국 지방법원 등기소 대한민국법원 인터넷등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