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오케이의 투자교실

자경농민 농지 취득세 감면에 관한 질의

농지오케이윤세영 2024. 4. 28. 11:02
자경농민 농지 취득세 감면에 관한 질의
 
 

2024-01-11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OOO-OOOO-OOOOOOO)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자경농민 농지 취득세 감면 관련”에 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또는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이하 이 절에서 “농지”라 한다)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 상기 조문 중‘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하여 감면이 가능하므로 감면대상 임야의 경우 농지조성을 전제로 한 감면이기 때문에 농지로 전용이 불가한 임야인 경우에는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질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명을 통해 과세관청인 지자체 세무부서에서 확인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3.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 OOO 주무관(OOO-OOO-OOOO)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2024-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