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보상가격의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토지평가의 일반적 기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보상가격의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2006-09-08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르면 협의나 재결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하되,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관계 법령에 따른 그 토지의 이용계획,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지가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ㆍ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라 산정된 비율을 말한다)과 그 밖에 그 토지의 위치ㆍ형상ㆍ환경ㆍ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이 경우 보상금액은 가격시점에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일시적인 이용상황과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갖는 주관적 가치 및 특별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경우 등은 고려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청 보상과 박광훈( 02-2110-6761)으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04-18
- 이 경우 보상금액은 가격시점에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일시적인 이용상황과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갖는 주관적 가치 및 특별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경우 등은 고려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청 보상과 박광훈( 02-2110-6761)으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04-18
- 담당부서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지역협력국 보상과
-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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