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오케이의 투자교실

근로소득자로서 8년이상 재촌자경하고 농지를 양도한 경우 8년 자경 감면이 가능한지요?

농지오케이윤세영 2024. 6. 19. 10:52

 

근로소득자로서 8년이상 재촌자경하고 농지를 양도한 경우 8년 자경 감면이 가능한지요?

 

 

근로자입니다 다른 소득은 없고, 농사는 8년 동안 꾸준히 지었습니다.

 

농지를 양도한 경우 8년 자경 감면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가 누리집(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광주지방국세청 납보관실에서 답변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근로소득자의 양도소득세 자경 감면"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동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근로소득자라고 하여 무조건 자경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나,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은 과세기간은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하므로

해당 과세기간을 제외하고도 감면요건 충족 시에는 자경감면이 가능합니다.

 

다만, 다른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실제 자경을 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국세행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시기 바라며,

기타 추가적인 세금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작성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 062-236-7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