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오케이의 투자교실

자경농민등이 영농자녀등에게 증여한 농지가 아닌 다른 소유 농지에세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 증여농지에 조특법 제71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농지오케이윤세영 2024. 6. 20. 10:01
자경농민등이 영농자녀등에게 증여한 농지가 아닌 다른 소유 농지에세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 증여농지에 조특법 제71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851
  • 생산일자 : 2024.04.29.

 

 

요지

자경농민등이 영농자녀등에게 증여한 농지가 아닌 다른 소유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 증여농지에 조특법 §71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신

[질의내용]
자경농민등이 영농자녀등에게 증여한 농지가 아닌 다른 소유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 증여농지에 조특법 §71를 적용할 수 있는지
(1안) 적용 가능
(2안) 적용 불가
[회신내용]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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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 증여자는 자경농민으로서 A농지는 1991년 취득하여 30년 이상 보유하고 그 중 20년 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으나,

 -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동안에는 개인적 사정 등으로 “A농지에 대하여는 3년 미만 직접 경작한 상태”로 A농지를 직계비속에게 증여함

2. 질의내용

자경농민등이 A농지를 영농자녀등에게 증여하면서 A농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은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미만인 경우(다른 소유농지등에서는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

 - 조특법§71에 따른 감면특례가 적용되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ㆍ초지ㆍ산림지ㆍ어선ㆍ어업권ㆍ어업용 토지등ㆍ염전 또는 축사용지(해당 농지ㆍ초지ㆍ산림지ㆍ어선ㆍ어업권ㆍ어업용 토지등ㆍ염전 또는 축사용지를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영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등”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등”이라 한다)에게 2025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0. 12. 27., 2011. 5. 30., 2011. 12. 31., 2014. 12. 23., 2015. 12. 15., 2017. 12. 19., 2019. 12. 31., 2020. 12. 29., 2022. 12. 31., 2023. 12. 3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

가. 농지: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토지로서 4만제곱미터 이내의 것

나. 초지: 「초지법」 제5조에 따른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초지로서 14만8천500제곱미터 이내의 것

다. 산림지: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거나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받아 새로 조림(造林)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지(채종림,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로서 29만7천제곱미터 이내의 것. 다만, 조림 기간이 20년 이상인 산림지의 경우에는 조림 기간이 5년 이상인 29만7천제곱미터 이내의 산림지를 포함하여 99만 제곱미터 이내의 것으로 한다.

라. 축사용지: 축사 및 축사에 딸린 토지로서 해당 축사의 실제 건축면적을 「건축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로 나눈 면적의 범위 이내의 것

마. 어선: 「어선법」 제13조의2에 따른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선

바. 어업권: 「수산업법」 제2조 또는 「내수면어업법」 제7조에 따른 어업권으로서 10만제곱미터 이내의 것

사. 어업용 토지등: 4만제곱미터 이내의 것

아. 염전: 「소금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염전으로서 6만제곱미터 이내의 것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3.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②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을 영농자녀등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질병ㆍ취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그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7. 12. 19., 2023. 12. 31.>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8조(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8. 2. 22., 2010. 2. 18., 2015. 2. 3., 2016. 2. 5., 2018. 2. 13., 2024. 2. 29.>

1.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농지등(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2.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영농(이하 “영농”이라 한다)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② 삭제 <2016. 2. 5.>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5. 2. 3., 2018. 2. 13., 2024. 2. 29.>

1. 농지등의 증여일 현재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일 것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추고 증여받은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