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오케이의 투자교실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농지오케이윤세영 2024. 6. 23. 11:09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서면-2023-법인-4160 [법인세과-94]
  • 생산일자 : 2024.01.10.

 

요지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인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 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 3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4호 나목 규정에 따라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인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법인이 보유하는 기간 내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 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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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 AA주식회사(이하 ‘질의법인’)는 철강, 건축 자재 등 제조 및 판매업,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임

질의법인은 건물 및 토지를 ####.#월 취득하여 물류센터로 사용하다가 ####년부터 현재까지 임대하고 있음

 ○질의법인의 임대 건물 부속토지는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따라 재산세 과세대상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됨

 ○질의법인은 임대건물 및 부속토지를 매각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지방세법상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로서 「소득세법」 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3.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1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② 제1항제3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가. 「지방세법」이나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다. 토지의 이용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55조의2제2항 각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지방세법 제106조 【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다. 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