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증여 할 때 내는 세금 증여세 - 증여세 산정, 증여세계산, 납부방법
증여세란
다른 사람의 증여로 농지를 취득하는 사람이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함)인 경우에는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집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제1항제1호).
증여세 산정 순서
① 증여세과세가액의 산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1항)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해당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
② 증여세과세표준의 산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
증여세과세가액-(증여재산공제 + 재해손실공제)-감정평가수수료
③ 증여세산출세액의 산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
증여세과세표준 × 과세표준별 세율
(증여세산출세액-감면세액)-신고세액공제
(증여세산출세액-감면세액) + 신고불성실가산세액 + 납부불성실가산세액
증여세의 계산방법
① 증여세과세가액의 산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1항)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해당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
“증여세과세가액”이란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해당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1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란 같은 법에서 신탁이익 및 보험금의 증여 등 증여재산에 포함되는 재산의 가액과 증여추정, 증여의제되는 재산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부터 제45조까지).
※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이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2항).
※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 증여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해당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부동산을 증여받고 신고기한까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가액(그 장애인이 살아 있는 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을 말하며, 5억원을 한도로 함)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제1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5조의2제1항 및 제3항제3호).
1. 증여받은 재산 전부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신탁하였을 것
2. 그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 전부를 받는 수익자일 것
3. 신탁기간이 그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로 되어 있을 것(다만, 장애인이 사망하기 전에 신탁기간이 끝나는 경우에는 신탁기간을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 계속 연장해야 함)
② 증여세과세표준의 산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
증여세과세가액-(증여재산공제 + 재해손실공제)-감정평가수수료
증여세 과세표준은 증여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및 재해손실공제를 한 금액으로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
“증여재산공제”란 수증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6억원,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 제외)중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천만원(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천만원, 그 밖의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1천만원을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 다만,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그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은 제외함)을 합한 금액이 위의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부분을 공제되지 않습니다.
“재해손실공제”란 6월 이내에 화재·붕괴·폭발·환경오염사고 및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재난으로 인하여 증여재산이 멸실·훼손된 경우에는 그 손실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그 손실가액에 대한 보험금 등의 수령 또는 구상권 등의 행사에 따라 해당 손실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전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 제54조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감정평가수수료”란 상속세 신고·납부를 위해 상속재산을 평가하는데 소요되는 수수료를 말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
③ 증여세산출세액의 산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
(증여세 과세표준 × 과세표준별 세율)-누진공제액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
1억원 이하 | 10% | -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40% | 1억 6천만원 |
30억원 초과 | 50% | 4억 6천만원 |
(증여세산출세액-감면세액)-신고세액공제
“신고세액공제”란 증여세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 증여세산출세액(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를 포함)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제2항).
※ 자경농민에 대한 증여세 감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초지·산림지 또는 축사(해당 농지·초지·산림지·어선·어업권·어업용 토지등 또는 축사용지를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를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영농[양축(養畜) 및 영어(營漁)를 포함함]에 종사하는 직접 경작하는 거주자(이하 '자경농민'이라 함)에 종사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에서 정하는 거주자(이하 '자경농민등'이라 함)에게 2022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제1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제4항).
√ 직접 경작한 농지·초지·산림지 또는 축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일 것
다만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를 영농자녀등의 사망 등 다음과 같은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농지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제2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제5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
√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
√ 영농자녀등이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를 하는 경우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2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에 따라 농지를 교환·분합 또는 대토한 경우로서 종전 농지의 자경기간과 교환·분합 또는 대토 후의 농지의 자경기간을 합하여 8년 이상이 되는 경우
또한 질병·취학 등 다음과 같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게 된 때에는 즉시 그 농지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제2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제6항).
√ 영농자녀등이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치료나 요양을 하는 경우
√ 영농자녀등이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중 농업계열(영어의 경우는 제외)의 학교에 진학하여 일시적으로 영농에 종사하지 못하는 경우
√ 「병역법」에 따라 징집되는 경우
√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에 의하여 공직에 취임하는 경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 당시의 시가로 평가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 토지의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합니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지가가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1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및 제2항).
(증여세산출세액-감면세액) + 신고불성실가산세액 + 납부불성실가산세액
위에서 계산한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감면세액을 공제한 금액에 무신고, 과소신고, 초과신고, 납부·환급불성실의 경우(「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까지)에 부과되는 가산세를 가산하여 증여세 결정고지납부의 세액이 결정됩니다.
신고 후 자진납부하는 경우
증여세납세의무가 있는 사람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제1항).
이 경우 증여세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증여재산의 종류·수량·평가가액 및 각종 공제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제2항).
증여세의 신고를 하는 사람은 신고기한(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증여세 자진신고납부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세지관할 세무서장·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세에 납부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
결정고지를 통해 납부하는 경우
법정신고 기간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즉,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의 일반 무신고 가산세액을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1항제2호).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인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의 부당무신고가산세액을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1항제1호).
법정납부기한 내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한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납부지연가산세액을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5제1항).
√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3
√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1일 10만분의 22
분납·연납 및 물납
자진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제2항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6조제2항).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납부할 세액의 2분의 1 이하의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에 담보를 제공하고 각 회분 분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연부연납기간을 정하여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증여받은 농지의 가액이 전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증여받은 농지로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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