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오케이의 투자교실

농지의 증여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세금 - 증여세,취득세,인지세,농어촌특별세

농지오케이윤세영 2024. 7. 26. 11:04

농지의 증여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세금 -  증여세,취득세,인지세,농어촌특별세

 

 

 수증자는 증여세, 취득세, 인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지방세법」 제7조제11항).
 공매(경매를 포함)를 통해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경우
 파산선고에 따라 처분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경우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부동산 등을 서로 교환한 경우
 해당 부동산 등의 취득을 위해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의해 증명되는 경우
1. 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취득자의 소득이 증명되는 경우
2. 소유재산을 처분 또는 담보한 금액으로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3. 이미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함) 받았거나 신고한 경우로서 그 상속 또는 수증 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
4. 위 1.부터 3,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취득자의 재산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해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해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재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재분할에 따라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지방세법」 제7조제13항).
 
 신고·납부기한 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된 상속재산을 상속인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해 재분할하는 경우
 
 

부담부 증여의 경우

 부담부 증여의 수증자는 증여세, 취득세, 인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아, 그 부분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소득세법」 제88조제1호 후단).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등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으로부터 부동산등의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지방세법」 제7조제12항).

 

 

증여세,취득세,인지세,농어촌특별세에 대하여서는

별도로 2회에 걸쳐 증여세편과 취득세(인지세,농어촌특별세) 편으로 게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