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자의 승낙 없이 설치한 분묘 개장 절차
토지소유자의 승낙 없이 설치한 분묘 개장 절차
2024-07-24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토지소유자의 승낙 없이 설치한 분묘의 개장 절차에"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개인묘지를 관할 자치단체장에게 신고 없이 설치할 경우,
묘지설치자의 의견수렴 등 사실 확인을 통해 불법 묘지 설치가 확인이 되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나. 묘지 소유자,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가 자신의 소유 토지나 묘지에 승낙 없이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는 경우,
해당 분묘의 설치자 또는 연고자를 알고 있을 때에는
해당 분묘의 개장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설치자 또는 연고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해당 분묘의 설치자 또는 연고자와 협의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이 있어야 집행력이 발생하므로
당사자 간 합의 또는 소송으로 집행력을 확보한 후
토지 소유자 등이 개장허가를 받아 개장해야함을 안내드립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군위군청 주민복지실 (☏ooo-ooo-oooo)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로 신청하신 민원은 답변 확인 후 만족도를 평가할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07-24
2024-07-24
- 담당부서대구광역시 군위군 주민복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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