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오케이의 투자교실

등기부와 토지대장상 면적이 상이한 경우 등기절차는

농지오케이윤세영 2024. 8. 2. 10:27
등기부와 토지대장상 면적이 상이한 경우 등기절차는
등기부와 토지대장상 면적이 상이한 경우 등기절차는 어떻게 하는지요?
 

2021-05-31

 

 

 

안녕하십니까?
평소 저희 국토교통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등기부와 토지대장상 면적이 상이한 경우에는
토지대장에 등록된 면적을 기준으로 관할 등기소에
등기부의 면적을 정정하는 후속등기절차인 토지표시변경 등기를 이행하시면 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담당자 임준기, 063-220-0421)로 전화주시면 더욱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07-29
  • 담당부서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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