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안동네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 공람공고
공고(일반공고) | 1831 | ||
부천시 공고 제2024-2386호 | 2024-09-05 | ||
도시개발과 | |||
대장안동네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3조(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제4조(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위해 같은 법 제7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주민의 의견청취)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붙임과 같이 시 홈페이지 및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여 공람·공고 하고자 합니다. 가. 공 고 명 : 대장안동네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 공람공고 나. 공람내용 - 입안할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계획의 개요 - 시행자 및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에 관한 사항 다. 공람기간 : 2024. 9. 5. ~ 2024. 9. 27. (14일간,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라. 공람장소 : 부천시청 도시개발과(길주로 210, 9층), LH 현장사무실(대장로 61), 시 홈페이지, 게시판 등 마. 의견제출 : 공람 기간 내 방문 접수, 이메일, 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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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안동네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 공람공고(부천시 공고 제2024 2386호).hwp |
부천시 공고 제2024-2386호
대장안동네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람·공고
「도시개발법」 제3조(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및 제4조(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규정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의 합리적인 개발계획 수립 및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 「도시개발법」 제7조(주민 등의 의견청취)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람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9월 5일
부 천 시 장
1. 입안할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계획의 개요
가. 사 업 명 : 부천대장안동네 도시개발사업
나. 위 치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대장동 138-5번지 일원
다. 사업규모 : 293,172㎡
라. 사업기간 : 2025년 9월(도시개발구역 지정예정일) ~ 2031년 12월(공사완료 공고예정일)
2. 시행자 및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에 관한 사항
가. 제 안 자 :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나. 사업방식 : 「도시개발법」 에 따른 도시개발사업(환지방식)
3.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2024년 9월 5일 ∼ 2024년 9월 27일
나. 공람장소 : 홈페이지, 부천시청 도시개발과(길주로 210, 9층), LH 사무실(부천시 오정구 대장로 61)
4. 그 밖의 사항
가. 「도시개발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해당 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의 벌채 및 식재 등 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관계도서는 공람장소에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 있으며, 공고문은 부천시 홈페이지(www.bucheon.go.kr)에 게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붙임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방문 또는 FAX(☎032-625 –4889), e-mail(hwl123@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에 대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지역개발팀(☎032-890-5492, 5494)으로 문의하여 주시고, 기타사항은 부천시 도시개발과(☎032-625 -48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부서 | 도시개발과 | 전화번호 | 032-625-4894 |
원문보기
https://bucheon.go.kr/site/homepage/menu/viewMenu?menuid=14800200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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