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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안동네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 공람공고

농지오케이윤세영 2024. 9. 5. 10:42

대장안동네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 공람공고

 

 

공고(일반공고) 1831
부천시 공고 제2024-2386호 2024-09-05
도시개발과  
대장안동네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3조(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제4조(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위해 같은 법 제7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주민의 의견청취)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붙임과 같이 시 홈페이지 및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여 공람·공고 하고자 합니다.

  가. 공 고 명 : 대장안동네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 공람공고
  나. 공람내용
    - 입안할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계획의 개요
    - 시행자 및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에 관한 사항
  다. 공람기간 : 2024. 9. 5. ~ 2024. 9. 27. (14일간,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라. 공람장소 : 부천시청 도시개발과(길주로 210, 9층), LH 현장사무실(대장로 61), 시 홈페이지, 게시판 등
  마. 의견제출 : 공람 기간 내 방문 접수, 이메일, FAX
대장안동네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 공람공고(부천시 공고 제2024 2386호).hwp

 

 

부천시 공고 제2024-2386

 

대장안동네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람·공고

 

도시개발법3(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및 제4(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규정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의 합리적인 개발계획 수립 및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 도시개발법7(주민 등의 의견청취)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람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95

부 천 시 장

 

1. 입안할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계획의 개요

. 사 업 명 : 부천대장안동네 도시개발사업

. 위 치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대장동 138-5번지 일원

. 사업규모 : 293,172

. 사업기간 : 20259(도시개발구역 지정예정일) ~ 203112(공사완료 공고예정일)

 

2. 시행자 및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에 관한 사항

. 제 안 자 :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 사업방식 :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환지방식)

 

3.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 2024952024927

. 공람장소 : 홈페이지, 부천시청 도시개발과(길주로 210, 9), LH 사무실(부천시 오정구 대장로 61)

 

4. 그 밖의 사항

. 도시개발법 9조 제5항에 따라 해당 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의 벌채 및 식재 등 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관계도서는 공람장소에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 있으며, 공고문은 부천시 홈페이지(www.bucheon.go.kr)에 게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붙임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방문 또는 FAX(032-625 4889), e-mail(hwl123@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에 대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지역개발팀(032-890-5492, 5494)으로 문의하여 주시고, 기타사항은 부천시 도시개발과(032-625 -48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부서 도시개발과 전화번호 032-625-4894

 

 

원문보기

https://bucheon.go.kr/site/homepage/menu/viewMenu?menuid=148002003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