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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편의 서비스 개선방안」 서비스의 불편사항을 개선하여 소비자 만족도를 높입니다

농지오케이윤세영 2024. 9. 12. 12:49

생활편의 서비스 개선방안」 생활밀착형 서비스의 불편사항을 개선하여 소비자 만족도를 높입니다

 

 

정부는 9월 12일() 07:30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생활편의 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자점검 대행, 층간소음, 차량대여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의 불편사항을 개선하여 소비자 만족도 높인다

- 신축 공동주택 사전방문 시 하자점검 대행업체 출입 관련 분쟁 예방

-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 바닥구조 하자 판정기준 신설

- 장례용품·서비스에 대한 가격표시제 확대 추진

- 렌터카 편도 이용 수수료 인하를 위해 영업소 등록기준 개선방안 검토

 

정부는 9 12() 07:30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생활편의 서비스 개선 방안」을 발표하였다. ICT 기술 발달 등으로 일상의 편의를 지원하는 다양한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으나, 시장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제도 운영 등으로 소비자 만족도 개선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주거, 이동(모빌리티) 서비스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새로운 서비스의 체계적 발전 이용자 만족도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주거만족도 제고를 위해 공동주택 관련 불편사항 개선한다. 신축 공동주택 사전방문 시 입주예정자, 친족, 3(대행업체) 등 사전방문 주체를 명확히 규정해 하자점검 대행업체 출입 관련 분쟁을 예방한다. 바닥두께, 흡음재 품질기준 등 층간소음 관련 바닥구조 하자 판정기준을 신설, 현재 수도권에서 지원중인 층간소음 갈등 전문 심리상담사 방문을 ’25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을 개정하여 화재 피난시설 등 필수수선 항목을 추가하고, 실제 공사 사례에 맞춰 수선 주기 등을 현실화한다.

 

  아울러, 고령자가 주로 이용하는 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 장사시설을 보유하지 않은 장례서비스 업체 장례용품 장례서비스 가격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가격표시제 도입을 추진한다. 노인복지주택에서 제공할 수 있는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혈압·혈당관리 등) 응급처치의 범위를 안내하고, 비장애 고령자 공공주택 입주 시 주거약자 편의증진시설(좌식 샤워시설, 높낮이 조절 세면대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시설설치 기준 개선한다.

 

  지역 출장·관광 시 이용이 늘고 있는 차량대여 서비스 이용 편의 개선한다. 렌터카 대여 계약 전 엔진·브레이크 성능 등 차량 정기검사 결과 고객에게 고지하도록 하고, 편도 이용 수수료*가 낮아지도록 영업소 등록기준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 타 영업소로 반납시 재대여 제한, 15일 이내 복귀 필요하여 편도 이용시 탁송수수료 부과

 

  대중교통 이용시 카드 등을 단말기에 접촉하지 않아도 사용자를 인식 결제하는 ‘비접촉 결제기술’의 전국 상용화를 위해 기술 표준안을 마련한다. 대형 하이브리드 차량 고급 택시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차량에 대해서는 배기량(2,400cc 이상)이 아닌 차량 크기 기준(축간거리 2.895m 이상)을 충족하면 택시 면허 취득할 수 있도록 한다.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의 속도제한을 강화(2520km/h)하는 등 안전한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법 제정도 추진한다.

 

 

원문보기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70626&menuNo=401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