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보전부담금 분할 납부를 하고 싶은데 얼마부터 신청이 가능 한가요?
국민신문고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신청가능 금액"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농지법」 제38조제2항 및 제3항, 시행령 제50조,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는 개인의 경우 건당 2천만원, 개인 이외의 경우 건당 4천만원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나. 분할납부 결정통지가 되면 농지보전부담금의 30% 이상을 사업허가 등 전에 미리 납부 하여야 하며, 분할납부 잔액에 대한 보증서(보증보험증권)를 30일 이내에 관할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한 내에 보증서 등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분할납부가 취소되며, 분할납부 잔액에 대하여 가산금(3%), 중가산금(1개월 경과 시 마다 1.2%씩, 최대 60개월)이 각각 부과됩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건축허가과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관련법령 : 농지법 시행령 제50조(농지보전부담금의 분할납부)
작성부서 : 경기도 평택시 도시주택국 건축허가과 | 031-8024-4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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