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관리계획구역 수도권에 550㎢ 지정’, 23년 기준 도시계획현황 통계 발표
2023년 도시계획현황 통계 공표
- 난개발 방지를 위한 성장관리계획구역 확대 … 13일부터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 담당부서도시정책과
- 등록일2024-09-13 06:00
- 조회수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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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어명소)는 ’23년 기준 도시계획현황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 지자체가 관리하는 용도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개발행위 허가, 도시‧군계획시설 현황 등을 매년 집계하여 공표하는 국가승인통계로 도시정책 수립 등에 활용
’23년 기준 도시계획현황 통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국토 면적은 106,565㎢로, 도시지역 17,590㎢(16.5%), 관리지역 27,326㎢(25.6%), 농림지역 49,252㎢(46.2%), 자연환경보전지역 11,871㎢(11.1%), 미지정지역 526㎢(0.5%)로 구분돼 있습니다.
도시지역에서 주거지역은 2,761㎢(15.7%), 상업지역 345㎢(2.0%), 공업지역 1,267㎢(7.2%), 녹지지역 12,545㎢(71.3%), 미세분지역 672㎢(3.8%)로 조사됐습니다. 성장관리계획구역*은 899㎢로, ’22년 436㎢ 대비 463㎢(106.4%) 증가했으며, 이 중 수도권에 550㎢(61.2%)가 지정됐습니다.
* 녹지‧관리‧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지정하는 구역으로 ‘24년 1월부터 구역에 대한 계획을 수립‧고시해야 계획관리지역에서 공장입지 가능
주요 지자체로는 경기도 417㎢(46.3%), 세종시 175㎢(19.5%), 인천시 133㎢(14.8%), 충북도 117㎢(13.0%)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개발행위 허가*는 205,464건으로 ’22년 243,605건 대비 38,141건(15.7%)이 감소했습니다.
* 건축물의 건축, 토지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에 대하여 개발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 확보 여부 등을 지자체가 검토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제도
유형별로는 건축물의 건축이 102,262건(1,299㎢, 49.8%), 토지형질 변경이 62,381건(139㎢, 30.4%), 토지분할이 20,931건(255㎢, 10.2%)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면적은 총 7,144㎢로 ’22년 7,094㎢ 대비 50㎢(0.7%) 증가했으며, 교통시설이 2,273㎢(31.8%)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3년 도시계획현황 통계의 상세한 자료는 토지이음(www.eum.go.kr) 및 지표누리(www.index.go.kr)를 통해 13일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90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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