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시설(건물) vs 농막 vs 농촌체류형 쉼터
지난해 농막에 대한 개선 방향을 담은 입법예고를 했다가
농림축산식품부가 곤욕을 치르고 망신스럽게 개선안을 내겠다고 하며
취소를 한 사례가 있었다.
난 개인적으로는 농업인 입장이나 농지법 등에서 보면
너무나도 타당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 후속으로 농촌체류형 쉼터에 대한 안을 지난번에 발표를 했고
12월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를 하고 나니
마치 요즘 의료계처럼 벌떼처럼 또 개선해 달라고 무리한 요구들을 하고 있다.
정부도 그렇다.
일부 제도의 미비나 국민 편익을 위하여 만드는 것이라면
법안이나 정책을 입안할 때 원칙을 지키면서 만들어야 하고
이에 대하여 이의 등이 있는 경우에는 당당하게 맞서 대응하고 설명을 해야 한다.
왜 자꾸 우물쭈물하면서 무언가 미진한 구석이 있는 것처럼 하는지 모르겠다.
그럼 먼저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하고자 하는
농업인 등의 편익을 위하여 하고 있는 농업용 시설에 대하여
그 원칙이나 목적 등을 정확히 구분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먼저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이전부터
또 해당 법안 시행 당시부터 하고 있는 농가주택이나 농업용 시설에 대하여는
농지에 건축물을 하는 경우에는 용도지역에서 허용하는 시설을 해야 하고
이때에는 허가를 받아서 하도록 하고 있으나
농가주택이나 농업용 시설에 대하여는 보다 쉽게 신고로 할 수 있도록 하여
필요한 농업인들이 쉽게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농지전용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농지전용부담금)을 감면을 해 주는 등
농가의 부담을 경감해 주는 배려도 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일부 먼 곳에 있는 농경지 등에 대하여는
농기계나 농기구나 자재 등을 보관하거나
농사일을 하다가 비나 더위를 피하면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하여
농막을 간단하게 신고만 하고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이 농막이 과거의 원두막 정도에서 약간의 창고를 하는 정도가 아닌
아예 주거시설로 전환하여 전원주택 등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대한 요구가 빗발치자 일부 주방이나 정화조 등 설치까지 할 수 있게 하였던 바
이제는 그 면적이 20제곱미터로 좁으니 30~60제곱미터까지 넓게 하고
3도 4촌 등 농촌에서 생활하는 근거지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다.
이에 지난해 개선안을 입법예고했다가 주저앉았고
이번에 다시 대안을 제시하고 12월부터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또다시
3년간 최대 4회로 12년까지만 존속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를 영구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고 아우성이다.
다시 한번 원점으로 돌아가서
체류형 쉼터는 견고한 건축물이 아닌
일종의 가설건축물로서 다만 주거를 허용하는 시설이다.
따라서 건축법 등에서 정한 내구연한이나 안전도 고려해야 하고
또한 정식 건축 허가를 받은 그런 건축물과도 차이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렇기에 이런 어느 정도의 차이는 감수와 인정을 해야 한다고 본다.
영구히 사용하고자 한다면
정식 건축 허가를 받아서 지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농지법에서 거리제한은 없다
하지만 농지는 자경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자경을 엄격히 따져 보자면
재촌하면서 출퇴근하면서 농사를 지을 수 있어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물론 서울에 가족들이 살지만 부산이나 세종의 직장에 다닐 수도 있지만
이러한 경우에 대부분 세컨드하우스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농막이나 쉼터는 세컨드하우스가 아니다
농막이나 쉼터는 농사일을 하다가 비나 더위를 피하여 잠시 쉬는 그런 곳이다.
조금 더 한다면 집까지 먼 경우에
원두막 밑에 작은 창고를 설치하여 보관할 수 있으면 되는 시설이다.
지금 일반인들은 쉼터를 마치 세컨드하우스로 보고 있다.
세컨드하우스를 하고 싶으면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서 건물을 지으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전원주택으로 활용하면 현재의 법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런데 쉼터로 설치하고 세금 등 혜택을 보려고 하는
농업인이라기보다는 투기꾼들의 얄팍한 방해에 놀아나는 것은 아닌가 싶다.
한번 진심으로 묵도 싶다.
정말로 농업인이 지금 말하는 농막이나 쉼터가 꼭 필요한가 말이다.
농업인이라는 명목 아래 농지투자로 전원생활도 하고
땅 투기를 하고자 하는 세력들의 농간이라고 본다.
많은 분들이
농촌체류형 쉼터를 작은 개 인형 펜션이나 캠핑용으로
생각을 하고 적은 농지를 구입하여 체류형 쉼터만 짓고자 하는 생각을 하는듯하다.
체류형 쉼터와 그 사용부지 면적을 제외하고
실제로 농사를 지을 수 있거나 지어야 하는 농지의 면적은
농막이든 체류형 쉼터든 총 사용면적의 두 배 이상을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33제곱미터만 사용한다고 해도
총 농지의 구입 면적은 적어도 아니 최소 100제곱미터는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는 농막과 체류형 쉼터를 지으면 크게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나 정책 입안자를 너무 쉽게 보지 않기를 바란다.
농막과 체류형 쉼터를 함께 지을 수는 있다.
그러나 두 가지를 합해서 33제곱미터 미만이라야 하기 때문이다.
달면삼키고 쓰면 뱉는다 라는 속담이 있다.
건축이나 세금 혜택만 보고
그에 따른 의무는 지지 않고 무한정 쓰고 싶다는 생각
즉 과실만 따먹고 책임과 의무는 저버리고자 하는
그 마음씨만 버리면 제대로 현실을 보고 판단 할 수가 있을 것이다.
아래는 간단하게 정리해 본
농촌체류형 쉼터에 대한 도표이고
그 아래에 농촌체류형 쉼터에 대한 설명자료가 있으니
투자자들은 이를 참고해 보고 대비하기 바랍니다.
행정사 공인중개사 농지오케이 윤세영
연락처 : 010-5340-1788
농업직공무원 23년근무, 강사, 저자,
농지위원회 위원, 농지중개컨설팅 25년 농지전문가
카페 http://cafe.naver.com/dabujadl
유트브 농지오케이윤세영의 부동산투자재테크
https://www.youtube.com/channel/UClvCJZ_aNvnQYITqtIItX7Q
농촌체류형 쉼터란? - 도입계획, 농막의 쉽터전환, 설치절차, 시설‧입지‧안전 기준
https://cafe.naver.com/dabujadl/192586
'농지오케이의 투자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발급 대상 농지와 발급 대상자 그리고 미발급 대상 농지 바로 알기 (2) | 2024.10.22 |
---|---|
재촌자경하면 사업용 인정? 8년 이상 재촌자경하였으면 양도세 1억 감면? 누가 다 해 준다고 함부로 말을 해~ (4) | 2024.10.14 |
추석 명절에 부모님 농지 증여받을 생각하지 마라, 상속을 받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6) | 2024.09.12 |
미성년 자녀도 증여나 매매로 농지를 취득 소유할 수 있나요? (0) | 2024.08.12 |
묘지 등 불법전용된 농지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나오고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할까? (0) | 2024.07.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