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오케이의 투자이야기

미성년 자녀도 증여나 매매로 농지를 취득 소유할 수 있나요?

농지오케이윤세영 2024. 8. 12. 12:05

 

미성년 자녀도 증여나 매매로 농지를 취득 소유할 수 있나요?

 

 

최근에 들어서 참 많은 변화가 있는듯하다.

그전에는 별로 없던 증여가 많이 늘었다고나 할까?

아파트 등 가격 상승이 되고

재산의 대물림을 위한 증여가 성행 한 탓인지

농촌의 농지에도 증여 바람이 거세게 불어닥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아쉬운 점이 있어서

농지의 증여나 취득에 대하여 알리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적어 보고자 한다.

 

우선 농지는 농사를 짓고 있는 농업인이나

농사를 앞으로 지을 사람이라야만 농지취득을 할 수가 있다.

즉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농지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에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첨부하여야만 등기를 할 수가 있다.

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 면적에 상관없이

그리고 직업에 상관이 없이 농업인이나 농사를 지을 사람이라면

취득하려는 해당 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보통의 증명 서류와는 달리

단지 해당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첨부 서류로서의

단 1회만 사용 가능한 농지를 취득 소유할 수 있는 자경이 있음을

인정해 주는 증명 서류로서만 활용되는 1회용 자격 증명 용도일 뿐이다.

 

그럼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언제 받는가?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 첨부해야 하는 서류이다.

취득의 종류 중에서 매매, 증여, 경공매 등 대부분의 취득의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상속이나 시효취득 등 법에서 정한 예외규정에 있는 경우는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없이도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다.

 

그럼 현재 농사를 안 짓고 있는 도시에 사는 사람이나

다른 직장이나 사업을 하는 사람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가?

그에 대하여는 이전에 썼던 글을 참고해 보기 바랍니다.

도시에 사는 직장인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받을 수 있나요?

https://cafe.naver.com/dabujadl/190130

 

그럼 자녀들도 농지를 취득 소유할 수 있는가?

우선 성인 자녀라면 대부분은

앞에서 말한 농사를 지을 사람이라면 가능하다.

다만 무조건 다 되는 것은 아니고

농지 상태나 재배하여는 작물이나 거리 등에 따라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도 받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은 사실이다.

 

다시 오늘의 주제인

미성년 자녀도 증여나 매매로 농지를 취득 소유할 수 있나요?

불가합니다.

이유는 농지법 시행령 제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 5항에서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농지취득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미성년자가 모두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미성년자는 취득이 불가하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농지법시행령 제7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②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이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해야 한다.

3.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ㆍ체험영농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계획서에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고, 그 내용이 신청인의 농업경영능력 등을 참작할 때 실현가능하다고 인정될 것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의 확인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농지법시행규칙 제7조(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등)

제7조제3항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을 확인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 경우 정보ㆍ통신매체를 통한 교육으로 학력을 인정받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또는 야간수업을 받는 학생 등 통상적인 농업경영 관행에 따라 농업경영을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학생 또는 제6조제2항제3호의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려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제외한 「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농지취득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그럼 미성년자 또는 학생들은 모두가

농지취득이 불가한가에 대하여 알아보자면

다만 상속으로 취득하는 농지는 농취증 발급 없이 상속등기가 가능하며

대학생인 경우에는 주말체험영농 농지는 취득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에 매매, 증여 등으로는 불가하다는 점은 이제 알았지요.

 

추가적으로 농지투자로 접근하여

농지를 증여로 받는 부분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어린 자녀나 손주들에게 농지를 일찍 증여해 주는 것은

부동산 투자나 자산관리 차원 등에서 매우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런 농지를 절세 차원이나 자산 증식 관리 차원에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인지에 대하여는 좀 더 세심하게 살피고 나서

자녀나 손자녀에게 취득 소유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를 권합니다.

 

농지는 재촌자경하는 것이

절세 등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농지의 자산 가치 규모와

재촌자경으로 사업용으로 할 것인지 비사업용 토지로서 가질 때

어떠한 것이 절세나 자산 가치가 증대될 수 있는지를 가지고

농지의 소유나 자산이전등을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남들이 하니까, 다른 부동산들도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소유나 관리에 대한 철학도 의지도 없는

단순히 돈 자산을 물려주려고 자녀들에게 농지를 증여하여야 한다는

이런 생각이나 판단은 하지도 말고 주어서도 안된다고 봅니다.

자산 관리 능력이 되고 의지가 있을 때 주어야 합니다.

 

 

 

행정사 공인중개사 농지오케이 윤세영

연락처 : 010-5340-1788

농업직공무원 23년근무, 강사, 저자,

농지위원회 위원, 농지중개컨설팅 25년 농지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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