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오케이의 투자교실

상속 재산 취득 시 취득세 신고 및 납부 절차 문의

농지오케이윤세영 2024. 9. 25. 12:51

상속 재산 취득 시 취득세 신고 및 납부 절차 문의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재산을 상속받았는데 취득세를 납부해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절차와 서류 등 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국민신문고 답변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

상속개시일(피상속인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서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기한내 신고,납부하지 않는경우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게 됩니다.

상속 취득세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세지는 물건지

예를들어,

토지가 충남 계룡에 소재하는 경우 토지는 충남 계룡시,

주택이 대전 유성구에 소재하는 경우 주택은 대전 유성구로

즉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지자체로 각각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상속취득세 신고시 필요한 서류는

상속 분할 협의 여부에 따라 신고 방법이 달라지게 되니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된 경우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상속물건,상속인,피상속인 등 기재 필수)
-돌아가신 분 기준 기본증명서(상세),

-돌아가신분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2008년 이전 사망자의 경우 제적등본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취득세 신고 기한 내) 되지 않거나, 되지 않을 것 같은 경우

-상속인대표자 취득세 신고서 작성
-돌아가신분 기준 기본증명서(상세),

-돌아가신분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상속 물건 내역
※ 기한내 상속대표자 신고를 통해 협의되지 않은 상속물건에 대한 가산세 부담 방지

또한 상속재산의 경우 다음과 같은 감면 혜택이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 1가구 1주택 감면 신청: 상속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상속재산 취득 당시 다른 주택이 없을 것

- 자경농민 감면 신청: 상속인의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직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주민등록 초본 등

  ※ 2년 이상 농업 종사 확인, 소득금액 3,700만원 미만 확인


관련법령 :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작성부서 : 충청남도 계룡시 세무과 | 042-840-2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