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토지가 개별 해제가 가능한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토지가 개별 해제가 가능한지?
2024-08-27
1.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보전함으로써 국민 식량생산에 필요한 농지를 확보하고 비농업적 토지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1992.12.24. 최초 지정 고시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2. 농업진흥지역 변경에 관한 농지법령의 입법취지는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보전을 위하여 가급적 해당 지역 지정 당시의 현황대로 해당 토지를 보전‧이용하도록 하면서 농지의 보전관리에 더 적합한 경우에만 그 변경을 허용하겠다는 것으로,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시·군농지부서에서 농지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서 정한 다음의 해제 기준에 해당 할 경우에 한하여 신청하고 시‧도지사가 심의를 거쳐 해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토지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후에 어떠한 사정의 변경이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토지의 소유자나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에게 일일이 그 용도지역 변경을 구할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참조문헌(2018헌마930 / 용도구역변경신청 거부처분 위헌확인)
❍ 농업진흥지역 해제 요건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경우(농지전용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함)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안에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지정하거나 도 시·군 계획시설을 결정하기 위하여 미리 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
③ 해당 지역의 여건 변화로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해당 농지의 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하일 때에 한함)
3. 향후 농지 주변의 여건 변화 또는 농식품부의 농업진흥지역 보완‧정비 계획이 시행될 때는 해당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농업진흥지역에서 지정‧변경‧해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4-08-27
2. 농업진흥지역 변경에 관한 농지법령의 입법취지는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보전을 위하여 가급적 해당 지역 지정 당시의 현황대로 해당 토지를 보전‧이용하도록 하면서 농지의 보전관리에 더 적합한 경우에만 그 변경을 허용하겠다는 것으로,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시·군농지부서에서 농지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서 정한 다음의 해제 기준에 해당 할 경우에 한하여 신청하고 시‧도지사가 심의를 거쳐 해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토지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후에 어떠한 사정의 변경이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토지의 소유자나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에게 일일이 그 용도지역 변경을 구할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참조문헌(2018헌마930 / 용도구역변경신청 거부처분 위헌확인)
❍ 농업진흥지역 해제 요건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경우(농지전용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함)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안에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지정하거나 도 시·군 계획시설을 결정하기 위하여 미리 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
③ 해당 지역의 여건 변화로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해당 농지의 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하일 때에 한함)
3. 향후 농지 주변의 여건 변화 또는 농식품부의 농업진흥지역 보완‧정비 계획이 시행될 때는 해당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농업진흥지역에서 지정‧변경‧해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4-08-27
- 담당부서충청남도 농림축산국 농업정책과
-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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