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에 따라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적용 대상 농지의 의미가 어떤건가요?
2024-06-14
국민신문고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 OOO-OOOO-OOOOOOO)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감면 가능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에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시개발법」등관계 법령에 따라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등이 매수, 수용 또는 철거된 자가 계약일 또는 해당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대체 취득할 부동산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제6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경우는 2년 이내)에 대체할 부동산등을 취득하였을 때 그 취득에 대해 감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해당 규정에서 “제6조제1항에 따른 농지”는 수용 당시 자경농민의 요건을 갗춘 자가 취득하는 농지를 의미하므로, 자경농민이 종전 농지 수용 당시 제6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다면 대체 취득할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감면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하여 과세기관인 자치단체에서 최종결정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하여 과세기관인 자치단체에서 최종결정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지방세특례제도과 OOO(☏OOO-OOO-OOOO)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09-28
2024-09-28
- 담당부서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방세제국 지방세특례제도과
-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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