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1조(개발행위허가의 대상) 토지분할 대상 해설 문의
2024-07-17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개발 행위허가와 관련하여 전자민원(국민신문고)으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질의요지
(질의 1)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1조제5호에서 “녹지지역 등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토지의 분할" 에서 여기서 "관계법령"이 필지 분할을 수반하는 관계법령에 대해
(질문2)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너비 5미터 이하로의 토지의 분할"만 개발행위허가 중 토지분할 대상으로 너비 5미터의 의미와 취지는
2. 답변내용
(답변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제51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라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토지의 분할은 개발행위허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란 토지분할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가령,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등을 받을 때 허가신청 내용에 토지분할계획(예컨대, 가분할선을 넣어서 건축허가를 받는 경우, 건축물 건축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개발계획에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서 토지분할이 포함된 경우 등)이 수반되어 있고 이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경우 등이라 할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에서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분할 등은 각각의 행위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제3호나목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의 총면적을 말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에서 개발행위의 규모란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이라 규정하고 있으며, 법제처에서도 동일한 내용으로 해석한 바 있습니다.(법제처 법령해석례 16-0097)
한편, 개발행위를 신청한 일부만을 대상으로 토지분할 절차가 진행 중이고 그와 같이 토지분할이 이루어질 것이 확실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발행위를 신청한 부지가 1필지의 일부인 경우에는 처분 당시의 1필지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11두24521)
따라서,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토지분할이 이뤄질 것이 확실하지 않을 경우 당해 필지의 총면적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본 사안의 가분할 선을 넣어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가 토지분할이 이뤄질 것이 확실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허가권자가 사실관계, 제반사항,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답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제5호다목에 따라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너비 5미터 이하로의 토지의 분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위 규정은 좁고 긴 도로 형태와 유사하게 토지를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분할로 인하여 나누어진 토지의 너비 중 그 최대너비가 5미터 이하인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개발행위(토지의 분할) 허가 시 너비를 제한하는 취지는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1의2 제2호라목(3)에서 너비 5미터 이하로 분할하는 경우로서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에 지장이 없을 것이라 규정하고 있으므로, 허가 가능 여부는 개발행위(토지분할) 목적, 지역 여건, 사실관계, 관련법령 및 조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권자가 판단 할 사항으로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국토교통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도시정책과(OOO-OOO-OOOO)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2024-10-24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개발 행위허가와 관련하여 전자민원(국민신문고)으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질의요지
(질의 1)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1조제5호에서 “녹지지역 등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토지의 분할" 에서 여기서 "관계법령"이 필지 분할을 수반하는 관계법령에 대해
(질문2)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너비 5미터 이하로의 토지의 분할"만 개발행위허가 중 토지분할 대상으로 너비 5미터의 의미와 취지는
2. 답변내용
(답변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제51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라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토지의 분할은 개발행위허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란 토지분할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가령,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등을 받을 때 허가신청 내용에 토지분할계획(예컨대, 가분할선을 넣어서 건축허가를 받는 경우, 건축물 건축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개발계획에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서 토지분할이 포함된 경우 등)이 수반되어 있고 이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경우 등이라 할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에서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분할 등은 각각의 행위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제3호나목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의 총면적을 말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에서 개발행위의 규모란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이라 규정하고 있으며, 법제처에서도 동일한 내용으로 해석한 바 있습니다.(법제처 법령해석례 16-0097)
한편, 개발행위를 신청한 일부만을 대상으로 토지분할 절차가 진행 중이고 그와 같이 토지분할이 이루어질 것이 확실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발행위를 신청한 부지가 1필지의 일부인 경우에는 처분 당시의 1필지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11두24521)
따라서,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토지분할이 이뤄질 것이 확실하지 않을 경우 당해 필지의 총면적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본 사안의 가분할 선을 넣어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가 토지분할이 이뤄질 것이 확실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허가권자가 사실관계, 제반사항,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답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제5호다목에 따라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너비 5미터 이하로의 토지의 분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위 규정은 좁고 긴 도로 형태와 유사하게 토지를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분할로 인하여 나누어진 토지의 너비 중 그 최대너비가 5미터 이하인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개발행위(토지의 분할) 허가 시 너비를 제한하는 취지는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1의2 제2호라목(3)에서 너비 5미터 이하로 분할하는 경우로서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에 지장이 없을 것이라 규정하고 있으므로, 허가 가능 여부는 개발행위(토지분할) 목적, 지역 여건, 사실관계, 관련법령 및 조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권자가 판단 할 사항으로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국토교통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도시정책과(OOO-OOO-OOOO)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2024-10-24
- 담당부서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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