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체류형쉼터 개발제한구역 등 도시지역 설치 가능 여부
민원제목 | 농촌체류형쉼터 도시지역 설치 가능 여부 |
민원내용 | 2024년 10월 29일자로 입법예고된 농촌체류형쉼터에 대하여 궁금한점을 질문드립니다 쉼터설치는 국계법상 도시지역에서도 가능한지요 도시지역 외의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에서만 가능한지요 또는 녹지지역에서는 가능한지요 특히나 개발제한구역은 가능한지요 질문하는 이유는 도시지역에서는 국계법이나 특히 개발제한구역법에 의거 건물등을 신고나 허가없이 설치가 불가한데 농지법령에서 정한 규정만으로 가능한지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
처리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 농업정책관 농지과 |
담당자 | 박수연 (044-201-1734) |
민원인 신청번호 | 1AA-2410-1070425 |
접수일 | 2024-10-30 10:49:17 |
처리기관 접수번호 | 2AA-2410-1088755 |
처리예정일 | 2024-11-18 23:59:59.0 |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 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임.
-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처리결과(답변내용)
답변일 | 2024-11-01 17:13:53 |
처리결과 (답변내용) |
○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농림축산식품부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농식품부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민원(1AA-2410-1070425)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1. 질의요지 ○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 내용은 “타 법령상 신고·허가가 필요한 지역·구역에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2. 답변내용 ○ 농촌체류형 쉼터는 모든 농지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소한의 안전 확보 및 환경 훼손 방지를 위해 ‘붕괴위험지역’ 등 특정 지역에서는 설치가 제한되며 ‘개발제한구역’ 등 개별법 또는 조례에 따라 쉼터 설치가 제한되는 구역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민원의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박수연 주무관(☎044-201-173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첨부파일 | 민원신청서.ht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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