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영농보상금의 산정 기준과, 재평가(감정) 가능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영농보상금 산정 기준 및 재평가(감정) 가능 여부 문의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영농보상금의 산정 기준과, 재평가(감정) 가능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2016-08-26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농지의 영농보상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77조에 따라 감정평가를 거치지 아니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에 따라 직접 보상액을 산정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국토교통부령 제131호, 2014.10.22.)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농지에 대하여는 그 면적에「통계법」제3조 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매년 조사, 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통계의 도별 표본농가현황 중 경지면적으로 나누어 산정한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총수입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한다.
다만 같은법 시행규칙 제48조 제2항 및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3-401호)에 따라 민원인께서 농작물 총수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출하내역서 등)를 제출하시어 해당 농지의 실제소득을 입증하시는 경우,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하게 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사무소 운영지원과 신재영(☎031-820-1716)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10-04
*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국토교통부령 제131호, 2014.10.22.)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농지에 대하여는 그 면적에「통계법」제3조 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매년 조사, 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통계의 도별 표본농가현황 중 경지면적으로 나누어 산정한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총수입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한다.
다만 같은법 시행규칙 제48조 제2항 및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3-401호)에 따라 민원인께서 농작물 총수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출하내역서 등)를 제출하시어 해당 농지의 실제소득을 입증하시는 경우,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하게 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사무소 운영지원과 신재영(☎031-820-1716)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10-04
- 담당부서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 관련법령
- 첨부파일
'농지오케이의 투자교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질의드립니다. (0) | 2024.11.06 |
---|---|
양도자가 양수자 명의의 농지보전부담금을 부담한 경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6) | 2024.11.05 |
농촌체류형쉼터 개발제한구역 등 도시지역 설치 가능 여부 (2) | 2024.11.02 |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1조(개발행위허가의 대상) 토지분할 대상 해설 문의 (2) | 2024.10.31 |
농지대장 신청 및 발급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1) | 2024.10.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