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도하는데 매수자가 양도세를 책임지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요
저희 토지를 매매하려고 하는데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책임지겠다고 하네요!!
그럼 우리는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신고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국민신문고 답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토지 매매시 매수자 부담 양도소득세를 양도가액에 포함 신고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은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소득세를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하였을 경우
동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단지 매매약정 내용에 관계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양수자가 매도자의 양도소득세를 아무런 조건 없이 대신 납부한 때에는
양수자가 대신 납부한 양도소득세액을 양도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별도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양도소득세가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매매약정내용, 양도소득세 지급 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귀하의 질의내용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기타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
또는 영월세무서 납세자보호실 엄봉준조사관(033-370-0211)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작성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영월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3-37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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