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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보호지구내 행위신고 요령

농지오케이윤세영 2024. 11. 12. 14:52

철도보호지구내 행위신고 요령

 

 

  • 작성자김동민(건축과)작성일2010년 6월 10일(목) 13:51:06
  • 조회수780

철도보호지구는 철도시설보호와 열차안전운행을 목적으로 지정·운영하는 구역으로 철도경계선으로부터 30m이내에서 토지굴착, 건물 신축 등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에 신고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철도보호지구내에서 행위신고 및 절차" 에 대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보기

https://www.icdonggu.go.kr/main/bbs/bbsMsgDetail.do?msg_seq=261&bcd=build_gui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