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신고에 대한 방법 문의드립니다.
농사짓던 땅을 양도했는데,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한 신고를 하고자 문의드립니다.
2024-10-18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민원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과 관련된 문의로 파악됩니다. 자경을 했던 농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할 때,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8년 이상의 자경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작성하여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자경을 증빙하는 서류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필요서류 - 농업경영체 증명서 - 쌀 직불금 수령 내역서(지목이 답인 경우) - 조합원 증명서(출자금 납입 확인서) - 농자재 및 농기구 구입과 관련된 지출 증빙서류 - 농산물 출하내역서 등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국번없이 126번(국세상담센터)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10-23
|
'농지오케이의 투자교실' 카테고리의 다른 글
도시개발사업 환지방식 시행자 중 '토지소유자'의 의미 (0) | 2024.11.22 |
---|---|
부동산 매도하는데 매수자가 양도세를 책임지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요 (0) | 2024.11.21 |
철도보호지구내 행위신고 요령 (2) | 2024.11.12 |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질의드립니다. (0) | 2024.11.06 |
양도자가 양수자 명의의 농지보전부담금을 부담한 경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6) | 2024.1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