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4가지 목적 무엇인가요?
■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4가지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농업경영
- 농업인(농업경영을 할 개인 포함)과 농업법인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려는 경우
② 주말・체험영농
-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려는 경우
③ 농지전용
-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그 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농지전용허가 → 농취증 발급 → 취득)
④ 시험・연구・실습지용 등
-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학교, 공공단체・농업연구기관 등이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지・연구지・실습지 등으로 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소관 중앙부처의 추천 → 시・도의 취득인정 → 읍・면의 농취증 발급 → 취득)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자료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https://www.mafr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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