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오케이의 투자교실

배우자상속공제액은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 등기 등이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내에 이루어진 경우 적용하는 것임.

농지오케이윤세영 2025. 3. 1. 10:59
배우자상속공제액은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 등기 등이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내에 이루어진 경우 적용하는 것임. 

 

 
 
  • 심사-상속-2024-0008
  • 귀속년도 : 2022
  • 생산일자 : 2024.08.14.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배우자상속공제액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 등기 등이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내에 이루어진 경우 그 상속재산가액을 한도로 공제함이 타당하고,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평균액을 시가로 볼 수 있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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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AAA(’48년생, 남,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는 미국 시민권자로서 2007.12.10. 외국국적동포 자격으로 국내거소 신고를 한 이후 거소 신고를 갱신하면서 국내에 체류하였고, 1년 중 대부분을 국내에 거주하며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로(청구인의 “2022.9월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서” 참조),

 2021.12월 미국으로 출국한 후, 2022.1.11. 미국 LA에서 사망하였으며,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청구인, 피상속인과 전처사이에서 태어난 자녀 BBB, CCC 등 3인이 있었다.

 나. 청구인은 2022.8.1.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 토지 7,534㎡, 건물 826.2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와 ◍◍◍◍ 등 부동산, 금융재산 등 000백만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고, 배우자상속공제액 3,000백만원 등 채무 및 공제액 000백만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것으로 한 후, 상속세 000백만원을 신고하였다(무납부).(생략)

 다. DD지방국세청장(조사청)은 2023.2.6.부터 8.10.까지(조사중지 1회 : 2023.4.27.부터 7.31.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1) 조사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2개의 감정평가 평균액 000백만원을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속개시 당시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평가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 가액 000백만원과의 차이금액 000백만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였다.

  2) 그리고, 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상속재산을 미분할한 사실을 확인하고 배우자상속공제액으로 신고한 3,000백만원 중 500백만원을 제외한 2,500백만원을 부인하는 등 상속세 과세표준을 재산정하고, 2023.8.21. 청구인 등 상속인에게 상속세 000백만원(상속세 미납세액 000백만원 포함)을 과세한다는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하였다(수령일 : 8.25.).

  3) 처분청은 조사청의 위 세무조사결과 내용을 통지받고 2023.10.2. 상속세 00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라. 상속세 조사 후 청구인의 배우자상속공제액 등에 대한 경정청구

  1) 청구인은 2023.12.26. 배우자상속공제 부인액 2,500백만원에 대하여 상속재산분할이 완료되었으므로 추가공제하여 줄 것과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가액평균액과 신고가액과의 차액 000백만원을 취소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 하였다.

  2) 조사청은 2024.2.19. 상속세조사 시 배우자상속공제액 중 공제 부인한 2,500백만원 중 실제 재산분할(등기완료)로 배우자 상속이 확인된 000원을 추가로 공제하여 상속세 000원을 감액경정하였으나,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가액 평균액과 신고가액과의 차액 000백만원 취소청구에 대해서는 거부결정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5.1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배우자상속공제액을 3,000백만원으로 적용하지 아니한 데 대해

  1) 피상속인이 2022.1.11. 사망 당시 상속인은 국내 거주 청구인과 미국 거주 자녀 2명 등 총 3명이었는데, 2022.8.1. 상속세 신고 당시에는 미국 거주 자녀가 상속인으로 특정되지 아니하여 청구인만 상속인으로 신고하였다.

  2) 상속인이 특정되지 못하다가 2023.3월 자녀 2명이 상속인으로 특정되어 공동상속인 3명이 확정되고 상속재산분할을 하기로 하고 2023.3.24. 처분청에 공동상속인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3) 상속인들은 2023.6.13. 위 공동상속인 확인서를 기초로 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고 재산분할에 착수하였으며 상속인인 청구인은 위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본인이 상속받을 재산 중 ○○○○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신고를 완료하고 상속등기를 완료하였다.(생략)

  4) 참고로 공동상속인인 미국인 BBB와 CCC도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따라 2023.9.18. ◍◍◍◍에 대해 상속등기를 완료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제60조,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신고하였음에도 이를 부인하고 감정평가액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상증세령”이라 한다)제49조(평가의 원칙 등)제1항제2호나목에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은 이를 정당한 시가로 적용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입지 조건이나 거래 등이 매우 불리한 토지를 일반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3. 처분청 의견

 가. 상속세 조사 시 상속재산 중 부동산이 상속등기가 되지 않아 상속재산분할 협의 여부를 확인하였는데, 상속인인 청구인, 피상속인의 전처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미국 국적의 BBB, CCC 간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DD가정법원 2022느합○○○○)가 진행 중이어서 상속재산이 미분할된 것으로 확인하고, 청구인이 신고한 배우자상속공제액 3,000백만원 중 500백만원을 배우자상속공제액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공제액 2,500백만원은 공제 부인하였다.

  1) 상증세법 제19조 제2항에서 배우자 상속공제는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등록ㆍ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정)한 경우에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 등은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내 및 조사종결일까지도 상속재산분할 등기를 완료하지 않았다.

  2) 청구인을 비롯한 상속인들이 심사청구일(2024.5.10.) 현재 상속재산분할협의 내용에 따라 상속등기를 완료한 부동산은 아래와 같으며, 나머지 부동산에 대하여는 현재까지도 상속재산분할 등기를 완료하지 않았다(아래 “상속등기 완료 부동산 내역” 참조).

  3) 청구인은 상속세조사 종결 이후 상속인들과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완료하고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에 대해 취하하였으나 상속받은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만 상속등기를 완료하였으므로 전체 상속재산 중 청구인(배우자)이 실제 상속등기 등으로 상속사실이 확인된 000백만원에 대해서만 배우자상속공제액을 추가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여 2024.2.13. 상속세 000백만원을 감액결정하였다.

  4) 청구인이 추가로 상속재산분할이 완료되었다고 하면서 제출한 상속부동산의 등기일은 2024.5.31.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을 경과하여 분할등기를 마친 것으로 배우자상속공제액 3,000백만원 전액을 공제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다. 청구인은 상속재산 중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000백만원으로 신고하였는데, 조사청이 2023.2월 중 2개 감정기관의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회신받은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000백만원으로 평가차액 000백만원이 발생한다.

  1) 청구인은 상속재산 중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000백만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조사청은 상증세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제1항에 근거하여 법령에서 정한 평가방법 및 시가 인정절차에 따라 감정평가를 하였고, 감정가액 평균액 000백만원(신고가액 000백만원)을 ‘평가심의위원회’에 상정, 심의를 거쳐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산정하고 그 평가차액 000백만원을 증액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였다.

  2)아울러, DD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에서는 2023.3.28. ‘2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000백만원과 000백만원(평균액 000백만원)은 평가기준일과 가격산정기준일이 동일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상증세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이라고 결정하였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상속세 과세표준 계산 시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액 전액(30억원)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부동산의 시가 산정 시 토지 현황 등을 고려하지 않은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평균액을 시가로 보기 어렵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2021.12.21. 법률 제18591호로 개정된 것)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6.12.20>

    1.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한도금액

    
한도금액 = (A – B + C) × D – E
A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의 가액
B :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등을 받은 재산의 가액
C :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가액
D : 「민법」제1009조에 따른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말한다)
E :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가 사전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제55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2. 30억원

   ② 제1항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는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 한다)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사실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부득이한 사유가 소(訴)의 제기나 심판청구로 인한 경우에는 소송 또는 심판청구가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지나 제76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을 말한다)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분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인이 그 부득이한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4.1.1, 2019.12.31, 2020.6.9>

   ④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5억원을 공제한다.

  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7조【배우자 상속재산의 가액 및 미분할 사유】(2022.2.15. 대통령령 제32414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19조제1항제1호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의 가액"이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다음 각 호의 재산의 가액을 뺀 것을 말한다. <신설 2002.12.30, 2017.2.7>

    1.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2.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과금 및 채무

    3.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4.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② 법 제19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2.18, 2014.2.21>

    1. 상속인등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 상속재산 분할의 심판을 청구한 경우

    2.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등으로 배우자상속분을 분할하지 못하는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법 제19조제3항 단서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사유를 신고하는 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2008.2.29, 2010.2.18, 2010.12.30>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개정 2016.12.20, 2020.12.22>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의 경우: 제65조제2항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15.12.15, 2016.12.20., 2017.12.19>

  2-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2017.2.7, 2019.2.12, 2020.2.11, 2021.1.5, 2022.2.15>

    2. 해당 재산(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제62조ㆍ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12.30, 2006.2.9, 2010.12.30, 2014.2.21, 2017.2.7, 2019.2.12>

    2.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③ 제1항 각호의 가액에 2 이상의 재산가액이 포함됨으로써 각각의 재산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재산을 법 제61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되 각각의 재산에 대하여 감정가액(동일감정기관이 동일한 시기에 감정한 각각의 감정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기타 구축물의 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신설 2000.12.29, 2005.8.5, 2013.6.28, 2016.2.5>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 <신설 2017.2.7, 2019.2.12>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제2항 각 호에 따른 날이 평가기준일 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 해당 재산에 대한 자본적지출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자본적지출액을 제1항에 따른 가액에 더할 수 있다. <신설 2014.2.21, 2016.2.5>

   ⑥ 법 제60조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이란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중 기준시가 10억원 이하의 것을 말한다. <신설 2018.2.13>

   ⑦ 법 제60조제5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기관(이하 이 조에서 "원감정기관"이라 한다)의 감정가액(이하 이 조에서 "원감정가액"이라 한다)이 세무서장등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이하 이 조에서 "재감정가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6.2.5, 2018.2.13>

   ⑪ 기획재정부장관은 상속ㆍ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산별 평가기준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신설 1998.12.31, 2010.2.18, 2014.2.21, 2016.2.5., 2018.2.13>

  2-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8조【결정ㆍ경정】

   ① 법 제7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결정기한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개정 2018.2.13>

    1. 상속세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

    2. 증여세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개월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4.1.1, 2016.1.19, 2016.12.20>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건물

    건물(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3.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건물에 딸린 토지를 공유(共有)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ㆍ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위치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한 가액

    4.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같은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고시주택가격"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고시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가. 해당 주택의 고시주택가격이 없는 경우

     나. 고시주택가격 고시 후에 해당 주택을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하여 고시주택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의 상속세 신고 및 재산분할 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생략)

  2) 청구인은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제기 후 2023.6.13. 공동상속인 간에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였는데, 관련 내용(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단독 상속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생략)

  3) 조사청이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 시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생략)

  4) 청구인은 2023.12.26. 배우자상속공제액 3,000백만원 적용과 쟁점부동산에 대한 평가액(평가차액 000백만원)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고 하면서 이를 경정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하면서 2023.6.13. 공동상속인 간 작성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제출하였는데, 조사청은 동 경정청구를 검토하면서 2023.6.13. 공동상속인 간 작성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인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생략)

  5) 상증세법상 감정가액의 시가인정 범위에 대한 검토

   가) 동 감정가액은 상증세령 제49조 제1항의 평가기준일 전ㆍ후 6개월(이하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의 감정가액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가격산정기준일은 평가기준일로 하였으나, 감정평가서 작성일 및 조사기간이 평가기준일 후 6개월이 경과한 후임)

   나) 그러나, 평가기간(~2022.7.11.)이 경과한 후부터 상속세 결정기한 (2023.4.30.)까지의 기간 중의 감정가액에는 해당하며, 상증세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다.

  6) 2023.3.28. DD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는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 판정 시 다음의 사항을 고려한 후, 동 부동산에 대한 2곳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상증세법상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다.(생략)

  7) 조사청에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감정평가 받은 감정가액(평균액 000원)은 다음과 같다.(생략)

  8)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 시 조사한 입지와 현황사진은 다음과 같다.(생략)

  9) DD GG구 녹지지역의 해당 시점별 지가변동률은 다음과 같다.(생략)

  10) 사전열람 후 청구인이 추가로 제기한 주장은 다음과 같다.(생략)

라. 판단

  1) 배우자 상속공제 30억원을 공제하는 것인지

   가) 관련 법리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1.12.21. 법률 제18591호로 개정된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제19조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2414호로 개정된 것, 이하 “상증세령”이라 한다)제17조에 따르면, 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에 적용하고,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사실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2) 상속인이 상속재산 분할의 심판을 청구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부득이한 사유가 소(訴)의 제기나 심판청구로 인한 경우에는 소송 또는 심판청구가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부득이한 사유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하여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이내에 분할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DD고등법원 2012.5.4. 선고 2011누37291 판결 참조).

   나) 배우자 상속공제 30억원을 공제하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와 다음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배우자상속공제액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 등기 등이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내에 이루어진 경우 그 상속재산가액을 한도로 공제함이 타당하므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이내에 실제로 상속분할 등기 등이 완료된 재산가액인 000원을 한도로 배우자상속공제액을 적용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① 2022.1.11.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청구인은 2022.8.1.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무납부).

      ② 그 후 2022.9.28. 청구인은 공동상속인인 BBB, CCC를 상대로 DD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DD가정법원 2022느합○○○○)를 제기하였으며, 2023.2.14. 배우자 상속재산 미분할 신고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인 EE세무서에 제출하였다.

      ③ 위 상속재산분할 심판이 진행 중이던 2023.6.13. 청구인과 공동상속인 간에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완료되어 2023.8.25.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취하함으로써 상속재산분할 심판은 종결되었으며, 조사청은 2023.8.21.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종결하고 상속세 000원을 과세한다는 세무조사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고, 처분청은 2023.10.2. 동 세액을 결정ㆍ고지하였다.

      ④ 청구인은 2023.12.26. 위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해 배우자상속공제액 3,000,000,000원을 공제해 줄 것을 경정청구하면서 위 2023.6.13.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나, 상속재산분할 등기가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인 2024.2.25.까지 완료된 재산은 000원이고, 나머지 상속재산의 분할 등기는 2024.5.31. 완료된 것으로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⑤ 처분청은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이내에 분할등기가 완료된 상속재산 중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인 000원에 대해서는 배우자상속공제액으로 공제하여 상속세 000원을 감액 경정하였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⑥ 상증세법 제19조 제3항의 규정은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가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등기 등을 완료한 경우에 배우자상속공제액 3,000,000,000원과 실제 상속재산가액을 비교하여 그중 작은 금액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 배우자의 추상적인 법정상속분에 따른 금액을 배우자상속공제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청구인은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인 2024.2.25.이 지난 2024.5.31.이 되어서야 본인이 상속받기로 한 모든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등기를 완료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이내에 이루어진 상속재산을 한도로 배우자상속공제액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조심 2016부3904, 2016.12.30. 참조).

    (2) 따라서,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표준 계산 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내에 실제로 배우자인 청구인에게 상속분할 등기 등이 완료된 재산가액인 000원을 한도로 배우자상속공제액을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평균액을 시가로 보는 것인지

   가) 관련 법리

    (1)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에서는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후단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이때의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상증세법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또한, 상증세령 제49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ㆍ후 6개월(평가기간)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 등이 있는 경우로 해당 재산에 대한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말하고(제1항),

     그 감정가액 평균액이 평가기준일 전ㆍ후 6개월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제2항 제2호).

    (3) 아울러, 상증세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는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상속재산 평가기간 경과 후 상속세 결정기간이내의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해당 가액은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시가 인정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의 문언상 시가가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위 규정의 위임에 의한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는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에 불과하며, 한편 시가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가액도 포함되는 개념이므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1.8.21. 선고 2000두5098 판결 참조).

   나)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평균액을 시가로 보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와 다음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조사청이 상증세법령에 따라 법정결정기한내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받은 감정가액으로 상속재산인 쟁점부동산을 평가한 것은 적법하고 타당하다.

      ① 상증세법(§60①)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개시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시가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서 ‘시가’란 평가기준일 현재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하는바,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에 그 감정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상증세법§60⑤).

      ② 그리고, 평가기준일 전인 2021.7.12.부터 평가기준일인 2022.1.11.까지의 쟁점부동산 소재 지역의 지가변동률은 1.366%이고, 평가기준일부터 감정평가서 작성일인 2023.2.13.까지 기간 중의 지가변동률은 1.570%로 확인되어 상증세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③ 아울러, 상증세령 제49조 제1항에서는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하 “가격산정기준일 등”이라 한다)이 평가기준일 전ㆍ후 6개월 이내에 속하거나,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및 평가기준일 이후부터 가격산정기준일 등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조사청은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상속개시 당시에 매매사례가액과 별도의 감정가액이 없어 부득이 상증세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평가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기간 중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확인되고, 동 감정가액 평균액의 시가 인정여부에 대해 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여, 동 위원회의 시가 인정 결정을 받았는바, 동 감정가액 평균액을 근거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상속재산가액을 결정한 조사청의 처분은 타당하다(대법원 2001.8.21. 선고 2000두5098 판결 참조).

    (2) 따라서, 조사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평균액에 근거하여 쟁점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을 결정한 것은 타당하므로 동 감정가액이 시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