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의 농림지역 내 단독주택 건축을 허용 등 규제완화를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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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_계획_및_이용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3).hwpx (58Kbyte)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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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제2025-407호(국토의_계획_및_이용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pdf (186Kbyte)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407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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