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입법예고 보도자료

일반인의 농림지역 내 단독주택 건축을 허용 등 규제완화를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지오케이윤세영 2025. 3. 31. 12:54

일반인의 농림지역 내 단독주택 건축을 허용 등 규제완화를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담당부서도시정책과
  • 담당자김기환
  • 예고기간2025-03-28 ~ 2025-05-07
  • 첨부파일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380).hwpx (35Kbyte) 바로보기

 국토의_계획_및_이용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3).hwpx (58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공고제2025-407호(국토의_계획_및_이용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hwpx (41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공고제2025-407호(국토의_계획_및_이용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pdf (186Kbyte)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407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원문보기

https://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9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