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까지 부가세 예정신고·고지 납부해야... 부가세, 예정신고 핵심 정리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4월 25일(금)까지 반드시 신고·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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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다음은 부가세, 예정신고 핵심 정리
3월 법인세 신고를 무사히 마친 초보 세무 담당자 김똑똑 씨.
드디어 한숨 돌리나 했지만,
4월에는 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잘해보자며 다짐한 김 씨는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지 꼼꼼히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http://toptax.co.kr/mailzine/?action=rread2&mcat=A10001&no=28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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