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란? - 농업경영체 신규 및 변경 등록 (3년마다 변경등록 법령)
0. 추진현황
가. 추진 배경
농업문제의 핵심인 구조개선과 농가소득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평준화된 지원정책에서 탈피, 맞춤형 농정 추진 필요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농업경영체 등록제 도입, 경영체 단위의 개별정보를 통합·관리함으로써 정책사업과 재정집행의 효율성 제고
나. 추진 경위
’04.2월 : 농림부 농업·농촌 발전 기본계획
’06.12월 : 농업경영체등록제 도입 방안
’07.9월 : 농업경영체 등록제 시범사업 추진
’08.6월 : 농업경영체 등록 본사업 추진
’09.10월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10.1월 : 농업경영체 등록제 상시관리 체계 구축
’13.8월 : 농업경영체 등록 db 개선 계획 수립
다. 추진 체계
상시관리 추진 : 신규등록 → 변경등록 → 등록정보 확인
변경등록 : 중요정보 위주로 변경기준을 정하여 관리
등록정보 확인 : 일제검증, 현지조사·전산검증 추진
등록정보는 각종 농림사업 및 직접지불제도의 기초 자료로 활용(단계적 활용 확대)
연계 농림사업 : 142개 사업( 맞춤형 농림사업안내 서비스
)
미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영체는 각종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
라. 관련법령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 및 운용 규정
0. 신규등록
가. 대상
농어업·농어촌에 관련된 융자·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신규 농업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
농업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9조에 의해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나. 등록 요건 농업경영체등록 사전진단서비스
농업경영체등록 사전진단서비스 바로가기
아래 요건을 충족하면서, 신청한 재배품목·사육규모 등의 현장확인이 가능한 시점에 신청·등록이 가능
1) 농작물 재배
1,000㎡ 이상의 농지에 농작물 재배
농지에 660㎡ 이상의 채소·과실·화훼작물(임업용 제외) 재배
농지에 330㎡ 이상의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재배(임업용 종자.묘목 제외)
2) 콩나물 재배
건축물에 재배사를 설치하고 콩나물 재배(재배사 면적: 50제곱미터 이상)
3) 수직농장
건축물 등에서 수직농장을 설치하고 작물 재배(바닥의 재배면적: 165제곱미터 이상)
4) 가축 사육
330㎡ 이상의 농지에 「농지법 시행규칙」 제33조에 규정된 축사관련 부속 시설을 설치하여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별표2
기준 이상의 가축규모를 사육하는 사람
330㎡ 이상의 농지에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별표3
기준 이상의 가축사육시설 면적에 별표2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종축업, 부화업이나 가축사육업을 허가받은 사람 또는 등록한 사람
5) 양봉업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양봉농가 등록증을 받고 꿀벌을 사육하는 사람
6) 곤충 사육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곤충의 사육 또는 생산에 대해 신고확인증을 받은 자로서 별표4
의 사육규모 이상으로 대상곤충을 사육하는 사람
나. 신청시점
농작물 재배 및 가축·곤충 사육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
농작물 재배: 종자 파종, 삽목 등 농작물 재배를 확인할 수 있는 시점
가축·곤충 사육: 가축 입식, 사료 급여 등 가축·곤충 사육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
다. 등록 정보
인적정보, 농지 및 농작물생산정보, 가축·곤충 사육정보 등
농지는 실제 농업에 이용되는 농지법상 농지(불법 점유 또는 불법 개간이 아님 등의 증명 필요)
라. 등록 방법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등으로 관할 지원·사무소에 신청
농업인은 주민등록지, 농업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또는 사무소
에 신청
마. 구비 서류
재배업 :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농업인용)와 증빙자료
1,000제곱미터 이상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 농지대장, 영농사실확인서, 본인 명의 농자재 구매영수증 또는 농산물 판매영수증(연간 120만원 이상) 등
* 농지대장은 시스템 연계 확인 가능
1,000제곱미터 미만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 농지대장, 영농사실확인서, 본인 명의 농산물 판매영수증(연간 120만원 이상) 등
* 농지대장은 시스템 연계 확인 가능
콩나물 재배업 :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농업인용)와 증빙자료
일반건축물대장, 사업자등록증, 농산물 판매영수증(연간 120만원 이상), 영농사실 확인서, 임대차계약서 등
축산업 :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농업인용)와 증빙자료
농산물 판매영수증(연간 120만원 이상), 영농사실 확인서, 종축업·부화업·가축사육업 허가증 또는 등록증, 농지대장, 임대차계약서, 수탁계약서 등
곤충사육업 :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농업인용)와 증빙자료
곤충사육 신고확인증, 농산물 판매영수증(연간 120만원 이상), 영농사실 확인서, 임대차계약서 등
양봉업 :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농업인용)와 증빙자료
양봉농가 등록증, 농산물 판매영수증(연간 120만원 이상), 영농사실 확인서(이동 사육 시 이동 양봉 계획서 또는 양봉(꿀벌사육) 확인서 추가), 임대차계약서 등
수직농장 :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농업인용)와 증빙자료
일반건축물대장 또는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 농산물 판매영수증(연간 120만원 이상), 영농사실 확인서, 임대차계약서 등
농업법인 :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농업법인용)와 증빙자료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관, 조합원(사원)별 출자내역, 법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또는 법인 명의의 농자재구매영수증(농산물판매영수증), 이사회(총회)회의록, 사업자등록증명서, 농업인 증명서류(농업경영체증명서, 농업인 확인서 중 택1)
* 「농어업경영체법」제5조제2항에 따라 등록정보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0. 변경등록
가. 대상
등록된 정보에 변경이 있는 경영체
등록기관의 확인결과 등록내용이 사실과 달라 등록정보 변경요청을 받은 경영체
나. 신청시점
등록된 경영체 정보의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다. 변경등록 대상 중요정보
인적정보 : 농업인 성명 및 주소, 법인명·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농지정보 : 농지 소재지와 지목(공부 및 실제) 및 면적(공부상·실제관리 및 휴·폐경), 경영형태(자경·임차)
임차에는 사용차 농지(대가나 보상 없이 빌려 쓰는 농지)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
가축·곤충정보 : 사육시설의 지번·지목 및 면적, 경영형태(자영·수탁)
생산정보 (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
농지소재지별로 등록한 농작물의 품목 변경, 등록 품목의 재배면적이 10%를 초과하여 변경 또는 노지 재배면적 660㎡나 시설 재배면적 330㎡ 규모를 초과하여 변경된 경우
* 품목별 변경된 재배면적이 100㎡ 이하인 경우 제외
가축·곤충의 종별 상시 사육규모가 10% 초과하여 변경된 경우
* 출하로 인한 일시적 변경이거나 상시 사육규모 변경이 닭 1,000마리 이내, 오리 500마리 이내인 경우 제외
라. 신청인
경영주 농업인, 법인 대표자
대리신청하는 경우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첨부시 가능
마. 등록 방법
등록정보가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등으로 관할 사무소에 제출하거나 전화(1644-8778)로 신청
변경등록 후 30일(공휴일과 토요일 제외) 이내에 등록확인서 발급
0. 등록정보 확인(열람)
가. 확인 내용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등록/미등록)
신규/변경 등록일자, 경영체 내역(경영주, 경영주 외 농업인), 경영체 등록번호, 농가구분(경종/축산) 등
나. 확인(열람) 방법
확인방법: 인터넷
, 전화(1644-8778) 또는 사무소 방문
확인서·증명서 발급: 사무소 방문, 무인민원발급기, 정부24( 확인서
, 증명서
), 전국 시·군·구·읍·면·동사무소 민원창구
등록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확인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변경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변경 요청
0. 3년마다 변경등록 규정 법령 발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농어업경영체법 )
제4조(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① 농어업ㆍ농어촌에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어업경영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농어업경영정보”라 한다)을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 5. 27., 2011. 3. 9., 2015. 6. 22., 2017. 3. 21., 2018. 2. 21.>
1. 농업경영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농지ㆍ축사ㆍ임야ㆍ원예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농산물, 생산방법 및 가축사육 마릿수 등 농업경영 관련 정보 및 융자ㆍ보조금 등의 수령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농업경영정보”라 한다)
2. 어업경영체: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27조에 따른 어선ㆍ양식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수산물, 생산방법 및 어업생산규모 등 어업경영 관련 정보 및 융자ㆍ보조금 등의 수령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 또는 변경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신설 2020. 2. 11.>
③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 8. 16.>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및 변경 절차와 농어업경영정보 등록부의 작성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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