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심-2024-전-5337(2025.01.07.)
- 귀속년도 : 2023
- 생산일자 : 2025.01.07.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경작사실확인서만으로는 청구인의 쟁점토지 8년자경 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고, 거래내역서 역시 청구인이 직접 경작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3.10.31. 충청남도 금산군 OOO 답 1,685㎡, 같은 리 OOO 답 1,635㎡, 같은 면 OOO 전 2,383㎡(이상 3필지의 토지를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원에 양도한 후 2023.12.6.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라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4.5.10.부터 2024.5.27.까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8년자경 감면 적정 여부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비사업용토지로 중과세율 적용하여 2024.7.16. 청구인에게 202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9.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1992.12.10.부터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직접 종사하였다.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32년간 거주하면서 2007년부터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이 OOO이 확인하고 있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및 쟁점토지 관할 OOO a 및 OOO b의 경작사실 확인서, 농민농약사의 거래내역서에 의해 입증된다.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에 의하면 최초 농업경영체등록일은 2009.6.24.이고, 청구인은 2014.6.19.부터 경영주 외 농업인으로 등록하여 농업에 직접 종사하여 온 사실이 확인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근거도 없이 청구인이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면서 자경을 부인함은 부당하므로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현재 농촌사회는 일손이 모자라서 남녀 구분 없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배우자와 함께 영농에 종사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 현재 농촌의 실정이다. 배우자와 함께 영농한 사실을 부인함은 농촌의 생활을 모르는 처사로 근거도 없이 농민을 괴롭히는 국세행정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32년간 거주하면서 2007년부터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고,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2014.6.19. 청구인 등록), 쟁점토지 소재지 관할 OOO a 및 OOO b의 경작사실확인서, 농약사 거래내역서가 청구인이 농업에 종사하며 직접 자경한 사실을 입증하고 있으며, 배우자와 함께 영농에 종사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 현재의 농촌 실정이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것이 입증된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노동력에 의하여 8년 이상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8년자경 감면 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의 배우자 c은 본인이 쟁점토지에서 농사를 지었다고 진술하였고, 인근 농지 소유자들도 청구인이 바쁜 농사철에 도와 주거나 쟁점토지에서 농사짓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쌀직불금을 c이 수령하였고, 기타 청구인이 직접 농사를 지었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2)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청구인의 배우자 c이 경영주로 2009.6.24. 최초 등록하였고, 이후 청구인이 경영주 외 농업인으로 2014.6.9. 등록)는 쟁점토지가 농지로 경작된 사실을 입증할 뿐 청구인이 자경한 사실까지 입증하는 증빙으로는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제출한 마을 이장의 경작사실확인서 또한 사인 간 임의작성이 가능하며, 농약구입 등 거래내역서는 OOO의 조합원으로서가 아닌 개인사업자OOO로부터 2023년도에 구입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 보기에 부족하다.
(3)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는 2001년 개업 당시부터 2009년까지는 매출이 OOO원 이하이나 이후 매출이 상승하여 2013년까지는 평균 OOO원, 2014년부터 양도시까지 해마다 매출이 OOO원 이상으로 확인된다. 특히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 동안은 총 수입금액이 연 OOO원 이상으로 경작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23.12.31. 법률 제1993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23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4.2.29. 대통령령 제3426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생략)
2.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1.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 :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 기준
2. 환지처분 전에 해당 농지가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 :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 기준
3.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따라 광산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휴경하고 있는 경우 : 휴경계약일 현재의 농지 기준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⑭ 제4항‧제6항‧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1.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이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0으로 본다.
2.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총수입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이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의 금액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3) 소득세법 시행령(2023.12.28. 대통령령 제3406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08조(장부의 비치‧기록)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2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하며, 법 제19조 제1항 제20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 3억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한다),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 1억5천만원
다.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가구내 고용활동 : 7천500만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이에 대한 처분청 당초결정 내역,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 후 양도소득세 경정 내역은 <별지2>와 같다.
(2) 청구인은 자신이 2007년부터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주장하면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2023.11.30., OOO <별지3>), 소유농지 현황(<별지4>), 경작사실확인서(<별지5>), 거래내역서(OOO <별지6>)를 제출하였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양도소득세 조사 종결 보고서(2024년 5월)에 의하면 청구인의 쟁점토지 8년 자경 여부에 대한 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조사착수일인 2024.5.10. 청구인의 사업장OOO에 현장 출장 당시 청구인은 식당일을 하고 있었고, 배우자 c에게 쟁점토지에서 누가 농사를 지었는지 질의한바, c 본인이 농사를 지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쟁점토지에서 배우자와 함께 농사를 지을 수는 있으나 쌀직불금을 농지 소유자가 아닌 배우자가 수령하는 경우 및 농지 소유자가 식당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농지 소유자가 농사를 직접 경작하지 않아 감면을 부인할 수 있다”는 내용을 조사자가 언급하자 c은 청구인이 식당의 정기휴일인 월요일에 농사를 같이 지었다고 진술하였다.
(다) 2024.5.14. 현지 출장하여 쟁점토지의 왼쪽 농지 소유자 ○○○에게 확인한 바(출장 당시 집에 부재하여 전화통화 함), ○○○는 1972년 농지를 취득하여 현재까지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는 자로,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남편 c이 주로 농사를 지었고 양도 2〜3년 전 쌀농사에서 인삼농사로 변경하여 지을 때는 인삼농사 특성상 바쁜 시기가 정해져 있고 그 시기에는 청구인이 같이 농사를 지었다고 진술하였다.
(라) 2024.5.14. 쟁점토지의 위쪽 농지 소유자 □□□에게 확인한바(□□□은 1972년 농지를 취득하여 현재까지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음), 쟁점토지에서 청구인과 c이 같이 농사를 지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청구인을 쟁점토지에서 본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마) 쟁점토지의 쌀직불금 수령내역을 확인한바, 2008년부터(2009년은 수령내역 없음) 2022년까지 배우자 c이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바) 2024.5.20. 청구인에게 자경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공문으로 요청하였으나 조사 종결일까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사)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는 2001년 개업당시부터 2009년까지는 매출이 OOO원 이하이나 이후 매출이 상승하여 2013년까지는 평균 OOO원, 2014년부터 양도시까지 해마다 매출이 OOO원 이상으로 확인된다.
(4)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사업자기본사항조회 내용은 다음 <표1>과 같다.
(5)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토지의 쌀직불금 수령내역에 의하면,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그리고 2010년부터 2023년까지 청구인의 배우자 c이 쟁점토지의 쌀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2009년은 수령내역 없음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일인 1999.7.23.부터 직불금제도 최초 시행년도인 2005년까지 5년 5개월은 쌀직불금 수령내역 확인이 불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처분청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의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 동안 총 수입금액이 연 OOO원 이상으로 경작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청구인의 사업소득명세서(2021〜2023년)를 제출하였는바, 그 내용은 다음 <표2>와 같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자신이 2007년부터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이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2023.11.30., OOO), 소유농지 현황, 경작사실확인서, 거래내역서OOO에 의해 확인된다고 주장하나,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농지의 ‘직접 경작’ 여부는 농업에 상시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직업을 가지는 등의 이유로 부분적으로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전체 농작업 중 가족 등을 제외한 ‘자기’의 노동력 투입 비율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해야 할 것(대법원 2018.9.13.자 2018두48854 심리불속행기각 판결, 부산고등법원 2018.5.30. 선고 2017누11148 판결)인바,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사업자기본사항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년부터 현재까지 OOO라는 상호로 음식업을 영위하고 있고,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상 청구인이 농업경영체 경영주 외 농업인으로 등록된 시점은 2014.6.9.이며, 직불금제도 최초 시행년도인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쟁점토지의 쌀직불금은 청구인의 배우자인 c이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2009년은 수령내역 없음), 처분청이 제출한 양도소득세 조사 종결 보고서(2024년 5월)에 의하면 처분청의 현장확인 당시 쟁점토지 인근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는 쟁점토지에서 청구인의 남편 c이 주로 농사를 지었다고 진술하였고, □□□은 쟁점토지에서 청구인과 c이 같이 농사를 지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청구인을 쟁점토지에서 본 적은 없다고 진술한 점, 경작사실확인서만으로는 청구인의 쟁점토지 8년자경 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고, 거래내역서OOO 역시 청구인의 직접 경작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그 외 청구인은 쟁점토지 8년자경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특히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사업소득명세서(2021〜2023년)에 의하면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의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 동안 총 수입금액이 연 OOO원 이상으로 나타나므로 이는 경작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농지오케이의 투자교실' 카테고리의 다른 글
농지은행 농지바꾸기 - 농업인 상호간 교환·분합 (0) | 2025.06.02 |
---|---|
쟁점토지에 대해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2) | 2025.05.31 |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 신규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 양도 시 비과세 가능 여부 (0) | 2025.05.28 |
농지은행 농지빌리기 -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사업 (0) | 2025.05.27 |
농지은행 농지빌리기 - 과원임대차사업 (1) | 2025.05.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