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오케이의 투자교실

농지은행 농지바꾸기 - 농업인 상호간 교환·분합

농지오케이윤세영 2025. 6. 2. 10:21

농지은행 농지바꾸기 - 농업인 상호간 교환·분합

 

 

농업인 상호간 교환·분합

집단환지(교환·분합) 청산지원금

교환분합 신청서류

 

 

농업인 상호간 교환·분합

 

가. 지원대상자

 

  • 벼 또는 밭작물을 주 작목으로 하는 농업인
  • 벼 또는 밭작물을 주 작목으로 설립된 농업법인

 

나. 지원대상농지

 

  • 농업진흥지역 내의 논과 논, 밭과 밭의 교환·분합을 원칙으로 함
  • 벼(밭작물)를(을) 주 작목으로 하는 농업인의 밭(논)과 교환·분합 함으로써 동 농업인이 벼(밭작물) 재배의 집단화를 도모할 수 있는 경우 벼(밭)를(을) 주 작목으로 하지 않는 농업인의 논(밭)도 포함

 

다. 지원내용

 

  • 지원규모 : 교환·분합농지의 가격차액
  • 지원조건 : 연리 1.0%
  • 상환기간 : 10년이내 균등분할상환

 

 

집단환지(교환·분합) 청산지원금

 

가. 지원대상자

 

  • 벼 또는 밭작물을 주 작목으로 하는 농업인
  • 벼 또는 밭작물을 주 작목으로 설립된 농업법인

 

나. 지원대상농지

 

  • 농업진흥지역 내의 논과 논, 밭과 밭의 교환·분합을 원칙으로 함
  • 벼(밭작물)를(을) 주 작목으로 하는 농업인의 밭(논)과 교환·분합 함으로써 동 농업인이 벼(밭작물) 재배의 집단화를 도모할 수 있는 경우 벼(밭)를(을) 주 작목으로 하지 않는 농업인의 논(밭)도 포함

 

다. 지원내용

 

  • 지원규모 : 교환 · 분합농지의 가격차액
  • 지원조건 : 연리 1.0%
  • 상환기간 : 10년이내 균등분할상환

 

 

교환분합 신청서류

 

가. 농지 교환·분합 신청 구비서류

 

  • 항목은 구분,교환분합 대상자 쌍방으로 구성

 

나. 제출서류

 

  • 신청시
  • 농지원부(읍,면) 1통
  • 등기부등본(등기소) 필지별 1통
  • 토지대장(군청) ▷ 공시지가 기재 필지별 1통
  • 계약시
  • 주민등록등본 1통
  • 인감도장
  • 본인 통장 1통
  • 보증(인감도장 및 인감증명 1통)
  • 1천만원 미만 : 1명
  • 1천만원 이상 : 임차권 또는 근저당권설정
  • 설정시 : 등기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