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등법원-2024-누-65975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2심
- 생산일자 : 2025.04.11.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의하여 평가한 것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사 건 | 서울고등법원2024누65975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 고 | 김A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5. 3. 7. |
판 결 선 고 | 2025. 4. 1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 중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XX. X. X. 원고에 대하여 한 20XX년 귀속 양도소득세 X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 주장은 제1심에서 주장한 바와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 제출한 증거들까지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까지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약칭도 같게 사용한다).
○ 제1심판결 제6면 “5. 결론”위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4) 원고는,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에 따르면 취득가액의 실지거래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 가액을 규정하고 있는 괄호 부분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서 규정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가액’은 포함하지 않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이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에 대한 관계에서 특별규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시행령 규정에 따라 취득가액의 실지거래가액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은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취득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취득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이나 취득가액은 각각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제96조 제1항,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그런데,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 대가 지불 없이 취득하게 되므로 그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아, 객관적 ㆍ 합리적인 양도차익 산정을 위해서는 이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이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는 원칙을 규정한 소득세법 제96조 다음에 소득세법 제97조를 두어 양도소득을 계산할 때에 공제대상이 되는 필요경비에 관한 규정을 두면서, 같은 조 제5항으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대통령령에 위임함으로써,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을 마련한 것임을 고려하면, 원고가 지적하는 부분의 괄호 규정이 취득가액의 실지거래가액에 포함하는 가액을 한정적으로 열거하는 취지라고 해석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원고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을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의 위임에 따른 것으로 해석할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의 모법이 없어진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은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 계산에 필요한 사항 일반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수권규정으로서,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과 제9항 중 어느 하나의 규정만을 한정하여 수권한 것이라고 해석할 아무런 법리적 근거가 없어,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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