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오케이의 투자교실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 양도 시, 세무서장 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은 그 결정·경정한 가액이 되는 것임

농지오케이윤세영 2025. 6. 23. 10:50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 양도 시, 2020. 2. 11.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따라 세무서장 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은 그 결정·경정한 가액이 되는 것임
 
 
  • 서울행정법원-2021-구단-74962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1심
  • 생산일자 : 2022.08.24.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 양도 시, 2020. 2. 11.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따라 세무서장 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은 그 결정·경정한 가액이 되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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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구단74962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7. 6.
판 결 선 고 2022. 8.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5. 28. 원고에게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032,86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8. 1. 부(父) BBB의 사망으로 서울 ○○ ○○동 **-** 대 33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00. 1. 25.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보충적평가방법(개별공시지가)으로 평가한 579,640,000원으로 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2001. 9. 3.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원고가 신고한 평가액과 동일한 가액으로 결정하였다.

다. 원고는 2021. 1. 29. CCC 외 1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3,364,000,000원에 양도하고, 2021. 3. 11. 위 상속가액 579,640,000원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라. 원고는 감정평가사 DDD(EE감정평가사사무소)에게 의뢰하여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 당시 시가를 소급감정하여(기준시점 1999. 8. 11., 조사기간 2020. 11. 16. ~ 2020. 12. 4., 감정평가서 작성일 2020. 12. 4., 이하 ‘이 사건 소급감정’이라 한다)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 당시의 시가는 741,737,000원이라는 감정평가서를 제출받았다.

마. 원고는 2021. 4. 1.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개별공시지가가 아닌 이 사건 소급감정평가액 741,737,000원으로 보아야 하고, 그 경우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가 990,085,870원에서 927,053,010원으로 ○○,032,860원 감액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양도소득세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1. 5. 28. 원고가 주장하는 소급감정평가액을 취득 당시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6. 3.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8. 1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6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의 시가로 산정하여야 하는데, 상속으로 부동산을 무상 취득한 경우에는 시가를 직접 입증할 방법이 없고 상속은 통상 예상치 못하게 발생하기에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기도 사실상 어렵다는 점에서 해당 부동산의 양도일 무렵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법인이 최신 감정기법과 기술을 이용해 감정한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 것은 매우 적정한 방법이고 판례에 의하여도 인정되어 왔다.

  그런데 2020. 2. 11.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이하 ‘개정 시행령 규정’이라 한다)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할 때 ‘세무서장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결정·경정한 가액으로 한다’는 내용을 신설하여 소급감정에 의한 시가확인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도록 개정되었는바, 이는 모법의 위임 한계를 벗어나 법률에 근거 없이 소급감정에 의한 시가확인을 금지하는 규정으로서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원고의 경정청구가 소급감정에 근거하였다는 이유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개정 시행령 규정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에서 “세무서장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라 함은 세무서장등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결정한 가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한 결과에 따라 결정·경정한 것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하는데, 과세관청은 원고가 신고한 대로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였을 뿐 독자적인 조사과정을 거친 사실이 없는 점에다가 원고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전혀 없는 점까지 고려하면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에는 개정 시행령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개정 시행령 규정이 위법·무효로서 적용될 수 없는지 여부

      가) 소득세법 제88조 제5호는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에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97조 제1항 제1호는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써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취득가액은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규정하고(가목), 다만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나목)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의 위임을 받은 개정 시행령 규정에서는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증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결정·경정한 가액으로 한다)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개정 시행령 규정 중 괄호 부분(이하 ‘괄호 부분’이라 한다)은 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신설되었는데, 이에 따르면 상속·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이 지나 과세관청이 더 이상 상속·증여세에 대하여 결정·경정처분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소급감정 등의 방법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하더라도 그 실지거래가액을 양도소득세 산정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게 되는바, 개정 시행령 규정이 모법의 위임 한계를 벗어나 법률에 근거 없이 소급감정에 의한 취득가액의 증명을 불가능하게 하는 규정으로서 무효인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개정 시행령 규정은 소득세법의 위임에 따라 적법하게 규정된 것으로서 유효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상속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세무서장등이 더 이상 이를 경정할 수 없게 된 이상 원고로서는 양도소득세 산정 시에도 상속세 계산시의 재산가액과 다른 취득가액을 주장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인 경우에는 그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자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의 위임을 받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이 마련되었는데, 이후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가액은 양도차익 산정시 당해 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주고 양도가액이 위 가액을 초과하여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조세누락이나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가액과 양도소득세에서의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동일하여야 한다.

    ②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는데, 개정 시행령규정은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의 위임을 받아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면서, 상증세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한 가액을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상속·증여세 신고·납부 시에는 상속·증여재산의 가액을 가급적 낮게 기준시가 등으로 신고하였다가 상속·증여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지나 과세관청이 더 이상 상속·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게 된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시에 소급감정 등을 통하여 상속·증여재산의 가액을 높임으로써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회피하고 과세누락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개정된 것으로서 그 목적이 정당하고, 현저하게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거나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과세요건을 부당하게 확장하는 등 무효인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③ 개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양도소득세 산정 시 실지거래가액의 입증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 부당한지에 관하여 보건대, ㉠ 원고에게는 상속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실지거래가액을 주장·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 있었던 점, ㉡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21년 이상 지난 시점에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후에야 양도소득세 감액을 목적으로 이 사건 소급감정평가를 의뢰한 것으로 보이는 점, ㉢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더 높은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경우 과세관청으로서는 그에 상응하는 상속세과세표준을 적용하여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으나,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후에 상속세 과세표준보다 높은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감액되는 부분에 상응하는 과세표준만큼은 과세누락이 발생하게 되는바,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양도소득세에서의 취득가액을 동일하게 유지하여 과세처분의 공평성,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익까지 고려하면 양자를 달리 취급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 통상 10년 이상의 상속·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지나 이루어지는 소급감정의 경우 감정평가 대상의 현황과 주변 환경의 변화, 자료확보의 어려움 등의 한계로 인하여 정확한 소급감정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크지 않은 점1)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개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소급감정을 통한 시가입증의 기회가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원고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2) 개정 시행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인지 여부

  개정 시행령 규정의 괄호 부분은 상속·증여받은 자산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에 관하여 ‘상증세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결정·경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증세법 제76조 제1항은 ‘세무서장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상증세법 제76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는 세무서장등이 특별히 상속·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할 수 있거나 하여야 하는 경우들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세무서장등이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에 별다른 탈루 또는 오류가 없다고 보아 신고내용 그대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경우 역시 괄호 부분의 ‘상증세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은 위 각 규정의 문언상 분명하다. 또한 개정 시행령 규정은 과세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간주규정으로서 이를 적용받는 납세의무자에게 개별적·구체적인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을 것을 요하지 않으므로 원고에게 구체적인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바,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