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오케이의 투자이야기 661

농지소유에 관한 일반 원칙 그리고 농지의 투자와 투기

농지소유에 관한 일반 원칙 그리고 농지의 투자와 투기 우선 농지를 취득하는 방법도 이유도 가지가지이고 그만큼 그에 대한 생각도 다 다르므로 아래 나의 의견과 다른 의견도 많으리라고 봅니다. 하지만 아주 근본적이고 상식적인 선에서 현행 법령 등에 준하는 농지의 소유와 이용 그리고 보유와 보전에 대하여 의견을 서술하고자 하니 의견이 다소 다르더라도 많이 양해하고 읽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농지는 생산과 보존을 위한 자원입니다 하지만 농지를 투자의 대상으로 구분하자면 이용과 생산을 하여 수익을 올리려는 경우와 농지를 사서 보존하면서 가치 상승으로 차익을 얻으려는 경우로 크게 두 가지 부류로 구분하여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이다. 물론 단기간에 사업장 등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개발하려는 경우도 ..

커지는 R의 공포 … 美 1분기 성장률 1.1%로 급락

커지는 R(Recession)의 공포 … 美 1분기 성장률 1.1%로 급락 전망치 2%보다 크게 하회 가계지출·기업투자 줄어 은행 파산후 신용경색 심화 향후 경기전망 더 어두워져 고물가에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연준 내주 금리인상 고민 커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122971?sid=101 R(Recession)의공포 관련자료입니다 https://nogrin.com/recession/ https://blog.naver.com/hellrexs/221505181124 L(Lay off·해고)의 공포 http://www.smnews.co.kr/default/index_view_page.php?idx=191151 https://lst914.tistory...

농업손실보상 관련 구비서류

농업손실보상 관련 구비서류 농업손실보상관련 표이며, 구분 구비서류, 발급기관, 비고, 제출여부 항목을 제공합니다.구분구비서류발급기관비고제출여부공통농업손실보상자경농지임차농지 농업손실보상 신청서 공사양식 확약서 공사양식 주민등록초본 1통 전국 읍·면·동사무소 ※ 주소변동내역 포함 발급 인감도장 본인소지 예금통장(입금한도가 없을 것) 본인소지 주민등록증 본인소지 영농자재서류 소지자에 한함 농지원부 1통 하남시청 국세완납증명서 1통 주소지 관할 세무서 지방세완납(미과세)증명서 1통 관할 동사무소 인감(법인인감) 증명서 1부 전국 읍·면·동사무소 실제소득입증서류 1부 하남농협등(해당자에 한함) 경작사실 확인서(통장확인) 1부 공사양식 ① 농지 소유자가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 경작사실 확인서(통장확인) 1..

설날에 부동산 투자자들에게 부치는 글 - 20년간의 국가계획이 나오는 시기이니 희망을 갖고 준비하자

설날에 부동산 투자자들에게 부치는 글 - 20년간의 국가계획이 나오는 시기이니 희망을 갖고 준비하자 지금 현재 부동산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8년이 넘는 보기 드문 상승랠리를 마감하고 피부로 느끼는 하락은 몇 개월 밖에는 안되었는데 얻는데 따른 기쁨과 환희에 비하면 잃는 아픔은 살을 에이는듯 할 것입니다. 이번 설은 그 마음을 함께하려는 듯 뼛속까지 파고드는 대한 추위로 한껏 더 움츠러들게 합니다. 그러나 옛말에 소.대한 다 지나고 얼어 죽을 네 아들 없다고 했답니다. 즉 대한이 지나고 나면 이제 따듯한 봄이 온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이 부동산 재테크 시장에서 소.대한을 다 지난 그런 시기라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오히려 동짓날 전후의 첫 추위가 아주 혹독하게 온 것에 해당할 것입니다. 대신에 이..

부동산투자재테크! 2022년 임인년(壬寅)을 돌아보고, 2023년 계묘년(癸卯)을 바라본다.

부동산투자재테크! 2022년 임인년(壬寅)을 돌아보고, 2023년 계묘년(癸卯)을 바라본다. 우리 전통 절기력으로 보자면 호랑이해를 보내고 토끼해를 맞이하는 시기는? 물론 이것은 오늘 1월 1일 0시가 아니고 2월 4일 입춘(立春) 11시 43분 절입시간 이후에 변화하는 것이다. 먼저 2022년의 부동산 시장은 어떠하였는가? 연초만 하여도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상승을 점쳤었다. 지금 와서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기준금리를 올릴 줄 몰랐다는 것이다. 이미 기준금리는 2021년 말부터 인상하기 시작하면서 인상을 예고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투자하라고 부추겼다. 현장에서는 매수세가 실종하면서 거래가 끊기고 올라도 너무 올랐다는 인식이 팽배하게 회자되고 있을 때였으며 실제로 지지난해 즉..

대출은! 투자가 아니고, 금융기관의 머슴이 되는 것이다. 레버리지투자는 잘하면 득이고 잘 못하면 독이다.

대출은! 투자가 아니고, 금융기관의 머슴이 되는 것이다. 레버리지투자는 잘하면 득이고 잘 못하면 독이다. 돈을 모아서 어느 세월에 투자를 하느냐고 대출을 활용하여 레버리지 투자를 해야 한다고 한다. 일면 맞는 말이고 일면 틀린 말이다. 대출은 잘 활용하면 득이지만 잘못하면 독이 되는 양면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레버리지 투자의 효율성이나 중요성 매우매우 잘 안다. 다만, 현재와 같은 시기에서는 주의를 촉구하고자 제목을 그리 뽑았다. 최근 높아지는 금리 상승에 도 불구하고 대출이 잘 안되니까 대출을 최대한으로 받고 갚지 말라고 한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최근 우리 주변에는 개인 가정 사업장 기업 등 거의 모든 자산 시장의 주체들은 대출을 상당수 갖고 있다. 그리고 그 이자 등 지출 비용이 상당하다...

부동산 상승 당분간은 없다. 그러나 위기 속에 기회는 있다.

부동산 상승 당분간은 없다. 그러나 위기 속에 기회는 있다. 지금 하루가 다르게 자고 일어나면 부동산 매매 전세 등 거래가 안되고 가격이 폭락한다는 말을 하고 있고 주식도 부동산도 그리고 수출까지도 무너져 내리고 있다고 한다. 이러다 보니 향후 부동산이 오를 것이라는 사람은 별로 없고 당분간은 부동산에 관심을 두지 않겠다는 말을 한다. 아 엊그제 만나서 들은 슬픈 이야기부터 해야겠다. 오래전부터 잘 알고 지내던 분인데 집을 팔고 임대주택이나 월세로 가야 하게 생겼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팔수 있다면 집을 좀 빨리 팔아 달라고 하는 것이다. 이야기인즉슨 자녀가 코인 등에 영끌족으로 참여를 해서 본인은 물론 그동안 부모님에게서도 가져가고 사채까지 끌어서 했는데 현재 마이너스는 물론이고 하루하루 이자도 감당 못..

부동산 투자 내가 돈이되는가를 보라, 들어 갈 때와 나와야 할때를 알고 투자하라

거래 단절과 하락, 역전세에 이자폭탄 그리고 세금 공포에 영끌족 등 투자자로서 견딜 수 있는지를 먼저 판단하라. "세입자에 6천만 원 준다" 역전세에 이자폭탄…지갑 닫은 영끌족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822147?sid=101 이러한 기사가 오늘 나왔고 요즈음 부동산은 거래가 끊기고 가격은 내리고 이자는 오르고 세금도 오르고 있다는 뉴스나 기사나 전문가의 유트브는 요즈음은 흔히 접하는 이야기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에 투자한 사람이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소위 말하는 다주택자나 영끌쪽이라 하는 투자자들은 어찌해야 할지를 모를 그런 처지에 있다고 본다. 전문가들도 한쪽에서는 버텨라 한쪽에서는 팔고 정리해라 처음 닥쳐보는 이들 입장에서는 어찌..

농지연금 투자! 농지연금은 60세가 되면 꼭 타야 하는 연금이 아니다.

농지연금 투자! 농지연금은 60세가 되면 꼭 타야 하는 연금이 아니다. 농지연금은 60세에 타야 하는 연금일까? 그건 아니다. 60세부터 탈 수 있는 연금일 뿐이다. 그럼 농지연금은 탈수 있는 한 최대로 많이 타야 할까? 그것도 아니다. 각각의 사정에 맞게 수령 시기나 수령액을 설계해야 한다. 모든 연금제도의 취지는 젊어서 돈 벌 때 준비하고 여축하여 돈벌이 없는 노후에 연금으로 또는 연금처럼 매월 일정액을 수령하여 안정된 생활을 하자는 것이다. 연금을 타는 시기는 연금제도의 취지에 나타나 있다. 돈벌이가 끊어지고 안정된 생활이 어려울 때 수령하면 된다. 그러니까 농지연금도 60세가 되면 탈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지만 60세가 되면 꼭 타야만 하는 그런 연금이 아니다. 은퇴를 하고 나도 대부분은 일을 하고..

6하 원칙 부동산 성공투자법

6하 원칙 부동산 성공투자법 우리는 그동안 살아오면서 6하 원칙에 대하여 자연스레 아니 밀접하게 접하고 있습니다 6하 원칙이란 잘 알고 계시다시피 하나의 사건을 알기 위해서 접근하는 방법으로서 누가(who), 언제(when), 어디서(where), 무엇(what), 왜(why), 어떻게(how)의 여섯 가지 기본이 되는 조건을 말합니다 오늘은 내가 고객에게 설명 할때나 내가 직접 투자하거나 할때 제일의 판단의 근거로 삼는 부동산 투자에서의 6하 원칙을 적용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누가(who), 구입하는 사람의 조건을 판단해 보는 것입니다 구입하려는 사람이 그 부동산을 구입할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판단해 보고 구입 한 후에는 거주요건이나 관리에 적합한 조건등을 갖출수 있는지 매도시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