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농업인이나 부재지주 농업인 농지 취득이 어려워졌다는데~ 서울 사람이 지방 농지 취득이 가능한가? 2021년 3월 개발 예정지역의 부동산 투기 적발로 촉발된 부동산 투기억제 정책의 일환으로 시작이 되어 그동안 농지 법령이 개정되었고 22년 8월 18일부터는 본격 시행을 하게 되었다. 취득과 보유 관리에 대하여 규제와 조사 그리고 처벌이 대체적으로 강화가 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써놓은 억제 대책 등의 글을 참고하기 바란다.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재촌자경이든 관외부재지주든 크게 염려할 필요는 없다. 지금처럼 농사지으면서 농업인 유지하면서 농업인으로서 자격이나 입증자료 챙기면서 농업인 혜택 마음껏 누리면 된다 자경이 가능하다면 자경을 하면 된다. 문제는 자경을 하지 못하는 경우인데 농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