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업보호구역내 기 설치가 되어 있는 시설이라 하더라도 현행 설치가
2. 농업진흥지역에 영리목적의 개인이 설치하는 테니스장은 설치 제한
3. 복합민원으로 허가 처리된 사항 경우 주된 인·허가부서에서 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복합민원으로 처리가 어려울 경우에는
농지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
4. 명의만 변경하는 농지전용변경허가 신청시 농지보전부담금에 대한 변경
(양도양수)이 없을 경우 새로 부과할 필요는 없으나, 당초의 명의자에게
환급을 해야 될 경우 당초의 농지전용허가는 취소되므로 농지전용허가를
신규로 받아야 함.
5. 2007년 7월 4일 이전부터 불법으로 축사가 설치되어 있는 농지는 소급하여
합법화될 수 없으므로, 원상복구 후 취득이 가능
6. 2007년 7월 4일 이전에 농지전용허가(신고수리)된 축사시설부지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변경허가 대상
7. 가족간의 임대차나 사용대차는 계약서의 작성이나 임차권의 등기등 절차
없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서류가 구비되지 않은 경우에도 농지원부를 작성 가능
8.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취득이 허용된 2003.1.1 이전에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는 그 면적이 1,000㎡이하라 하더라도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인정할 수는 없음.
9. 공장의 신설, 증설, 업종변경을 승인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거래
계약 허가를 득하도록 의제처리 되므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필요 없음
10. 관상수식재, 약초재배, 야생화재배 등은 도로가 없어도 산지전용허가 가능
11. 산지에 사토장은 목적사업에 따른 부대허가이어야 하며, 건축의 경우 건축
법에 따른 허가나 신고를 하였거나 의제협의를 통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건축허가나 신고 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축조는 부지 조성허가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산지전용이 불가
12. 건축물이 멸실, 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에 대해 당해 건축물이 멸실, 철거
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이 되는날까지는 사업용으로 봄.
13. 주거지역에 편입된지 2년이 지난 농지의 경우 재촌 자경하는 경우에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
14.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실제 등기원
인은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하며, 등기원인이 상속인 경우는 상속
개시일이 취득일이 되는 것이며, 등기원인이 매매인 경우는 매매대금의
청산일이 확인되면 그 대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적용하는 것이나, 대금
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취득시기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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