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오케이의 투자이야기

다주택자.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소득세 특례규정에 대한 투자 방법은 ?

농지오케이윤세영 2009. 9. 14. 10:02

 

양도세 특례 규정의 활용(다주택자.비사업용토지)


앞에서 양도세 특례 규정을 살펴 보았습니다

결국 다주택이나 비사업용토지는 2010년 12월 31까지 매도하거나 매수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장기보유공제 만 없이 50~60%의 중과세가 아닌 일반세율로 완화한다는 내용 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매도와 매수에 대한 양도세율을 한번 직접 산정해서 사실이 그러한지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작성한  금액은 설명을 위한 자료이며

실제로는 다소 차이가 잇을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리오니 그리아시기 바랍니다

2006년 매입한 다주택 .비사업용토지로서 동일가격이라고 할 때

  구   분

  양도차익

 적용세율

  양도세

  주민세

  세후순익

 비 고

  2009년말

    1 억원

  6~35%

  1878만원

   188만원

 7934만원

자진신고10%감면

  2010년말

    1 억원

  6~33%

  1986만원

   198만원

 7816만원

 

2011년부터

    1 억원

  60%

  6000만원

   600만원

  3400만원

 중과세



동일한 조건에서 양도차익이 년 10% 상승이 있는 경우 매도시는?

  구   분

  양도차익

 적용세율

  양도세

  주민세

  세후순익

 비 고

  2009년말

 10000만원

  6~35%

  1878만원

   188만원

 7934만원

자진신고10%감면

  2010년말

 11000만원

  6~33%

  2316만원

   232만원

 8452만원

 

2011년부터

 12000만원

  60%

  7200만원

   720만원

 4080만원

 중과세



2006년 매입하여  2009년 양도차익 1억원으로 3억원에 갈아타기 하고

2012년이후 매도하고 양도차익이 연 10% 상승하였을 때는  1억  736만원의 수익이 있다

  구   분

  양도차익

 적용세율

  양도세

  주민세

  세후순익

 비 고

 2009년 말

    1 억원

  6~35%

  1878만원

   188만원

 7934만원

자진신고10%감면

 2009

  갈아타기

 

 필요경비

  1000만원

 

 

 

  2012년

  3000만원

  6~33%

   180만원

   18만원

 2802만원

갈아타기시

10736만원

 

 

2006년 매입하여  2010년 양도차익 11000만원으로 31000만원에 갈아타기 하고

2012년이후 매도하고 양도차익이 연 10% 상승하였을 때는  9320만원의 수익이 있다

  구   분

  양도차익

 적용세율

  양도세

  주민세

  세후순익

 비 고

  2010년말

 11000만원

  6~33%

  2316만원

   232만원

 8452만원

 

 2010

 갈아타기

 

 필요경비

  1000만원

 

 

 

 2012년

 2000만원

  6~33

   120만원

    12만원

 1868만원

갈아타기시

9320만원



2006년 매입하여 2009년 양도차익이 1억원인 경우로서   갈아타기 하지 않고

2012년 이후 매도하고 양도차익이 연 10% 상승하였을 때는  4420만원의 수익이 있다


  구   분

  양도차익

 적용세율

  양도세

  주민세

  세후순익

 비 고

2012년부터

 13000만원

  60%

  7800만원

   780만원

  4420만원

 중과세로

4420만원



위에서 살펴 본바와 같이 양도세 특례를 이용한

갈아타기를 하는 것이 현재보유자에게는 매우 유리한 수단이다

다주택자나 비사업용토지 보유자라면 다소의 경비가 들어가더라도

지금 갈아타기를 하는 것이 투자에서 배 이상의 수익을 얻을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 정부에서 벌여준 잔치판에서 함께 놀아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또한 신규 투자자들도 2010년말까지 구입하는 다주택이나 비사업용 토지는

언제 매각하여도 일반세율(단 장기보유공제는 안됨)로 양도세를 내면 됨으로

위 표에서 양도세 중과세 60%와 비교할 때 배이상의 세후수익을 거둘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적극 활용하여야 할 것이라 봅니다


더군다나 지금 갈곳을 잃고 있는 유동성자금의 유입등과 함께

정부에서 개발한다는 각종 계획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토지보상금등이 풀리면서 부동산시장은 매우 밝다고 할것입니다


부자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