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특례 규정의 활용(다주택자.비사업용토지)
앞에서 양도세 특례 규정을 살펴 보았습니다
결국 다주택이나 비사업용토지는 2010년 12월 31까지 매도하거나 매수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장기보유공제 만 없이 50~60%의 중과세가 아닌 일반세율로 완화한다는 내용 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매도와 매수에 대한 양도세율을 한번 직접 산정해서 사실이 그러한지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작성한 금액은 설명을 위한 자료이며
실제로는 다소 차이가 잇을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리오니 그리아시기 바랍니다
2006년 매입한 다주택 .비사업용토지로서 동일가격이라고 할 때
구 분 |
양도차익 |
적용세율 |
양도세 |
주민세 |
세후순익 |
비 고 |
2009년말 |
1 억원 |
6~35% |
1878만원 |
188만원 |
7934만원 |
자진신고10%감면 |
2010년말 |
1 억원 |
6~33% |
1986만원 |
198만원 |
7816만원 |
|
2011년부터 |
1 억원 |
60% |
6000만원 |
600만원 |
3400만원 |
중과세 |
동일한 조건에서 양도차익이 년 10% 상승이 있는 경우 매도시는?
구 분 |
양도차익 |
적용세율 |
양도세 |
주민세 |
세후순익 |
비 고 |
2009년말 |
10000만원 |
6~35% |
1878만원 |
188만원 |
7934만원 |
자진신고10%감면 |
2010년말 |
11000만원 |
6~33% |
2316만원 |
232만원 |
8452만원 |
|
2011년부터 |
12000만원 |
60% |
7200만원 |
720만원 |
4080만원 |
중과세 |
2006년 매입하여 2009년 양도차익 1억원으로 3억원에 갈아타기 하고
2012년이후 매도하고 양도차익이 연 10% 상승하였을 때는 1억 736만원의 수익이 있다
구 분 |
양도차익 |
적용세율 |
양도세 |
주민세 |
세후순익 |
비 고 |
2009년 말 |
1 억원 |
6~35% |
1878만원 |
188만원 |
7934만원 |
자진신고10%감면 |
2009 갈아타기 |
|
필요경비 |
1000만원 |
|
|
|
2012년 |
3000만원 |
6~33% |
180만원 |
18만원 |
2802만원 |
갈아타기시 10736만원 |
2006년 매입하여 2010년 양도차익 11000만원으로 31000만원에 갈아타기 하고
2012년이후 매도하고 양도차익이 연 10% 상승하였을 때는 9320만원의 수익이 있다
구 분 |
양도차익 |
적용세율 |
양도세 |
주민세 |
세후순익 |
비 고 |
2010년말 |
11000만원 |
6~33% |
2316만원 |
232만원 |
8452만원 |
|
2010 갈아타기 |
|
필요경비 |
1000만원 |
|
|
|
2012년 |
2000만원 |
6~33 |
120만원 |
12만원 |
1868만원 |
갈아타기시 9320만원 |
2006년 매입하여 2009년 양도차익이 1억원인 경우로서 갈아타기 하지 않고
2012년 이후 매도하고 양도차익이 연 10% 상승하였을 때는 4420만원의 수익이 있다
구 분 |
양도차익 |
적용세율 |
양도세 |
주민세 |
세후순익 |
비 고 |
2012년부터 |
13000만원 |
60% |
7800만원 |
780만원 |
4420만원 |
중과세로 4420만원 |
위에서 살펴 본바와 같이 양도세 특례를 이용한
갈아타기를 하는 것이 현재보유자에게는 매우 유리한 수단이다
다주택자나 비사업용토지 보유자라면 다소의 경비가 들어가더라도
지금 갈아타기를 하는 것이 투자에서 배 이상의 수익을 얻을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 정부에서 벌여준 잔치판에서 함께 놀아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또한 신규 투자자들도 2010년말까지 구입하는 다주택이나 비사업용 토지는
언제 매각하여도 일반세율(단 장기보유공제는 안됨)로 양도세를 내면 됨으로
위 표에서 양도세 중과세 60%와 비교할 때 배이상의 세후수익을 거둘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적극 활용하여야 할 것이라 봅니다
더군다나 지금 갈곳을 잃고 있는 유동성자금의 유입등과 함께
정부에서 개발한다는 각종 계획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토지보상금등이 풀리면서 부동산시장은 매우 밝다고 할것입니다
부자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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