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2주택 및 1세대 3주택 구별하는 방법
( 다주택자 .비사업용토지 소유자 투자 팁 )
구 분 |
1 세대 2 주택 |
1 세대 3 주택 |
지역기준 |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소재 중과 원칙 |
서울시, 경기도, 광역시 소재 중과 원칙 |
금액기준 |
상기외 기타지역 3억 초과주택 중과 |
좌 동 |
중과제외 |
소형주택 중과 제외 ①양도 당시 기준시가 1억이하 ②재개발재건축오피스텔등이 아닌것 |
소형주택 중과 제외 ①03.12.31 이전에 취득한것 ②전용면적이 60㎡ 이하일것 ③양도 당시 기준시가 4천만원 이하 ④재개발재건축오피스텔등이 아닌것 |
간단 구별법 |
어떤것을 팔아도 중과세대상 = 중과 + 중과
어떤것을 팔아도 일반과세 = 중과 + 일반
소형먼저 팔아야 일반과세 (중과 먼저 매도시는 중과세) = 중과 + 소형 |
어떤것을 팔아도 중과세대상 = 중과 + 중과 +중과 어떤것을 팔아도 1세대 2주택 적용 중과세 = 중과 + 중과 +일반 소형먼저 팔아야 일반과세 (중과 먼저 매도시는 1세대 2주택 중과세) = 중과 +중과 + 소형 |
중과세율 (한시규정 활용 투자 팁) |
50 % ( 09.3.16~10.12.31까지는 6~35(33) % 적용 다만 투기지역은 10% 가산 ) |
60% ( 09.3.16~10.12.31까지는 6~35(33) % 적용 다만 투기지역은 10% 가산 ) |
다주택 및 비사업용토지 투자 팁 |
소득세법 부칙 규정에 의거 09.3.16~10.12.31까지 구입하는 주택은 언제매도해도 6~35(33) % 적용 다만 투기지역은 10% 가산 |
좌 동 |
-다주택 및 비사업용토지 투자 팁-
* 현재 보유자 = 현재 보유자는 내년말까지 처분시 양도세가 일반세율이고
갈아타기로 구입하는 것은 언제팔아도 양도세가 일반세율
이므로 매우 유리 함
* 신규 투자자 = 신규 투자자나 갈아타기 투자시에는 언제팔아도
양도세가 일반세율이므로 매우 유리 함
# 네이버 다같이 부자되기 카페의 농지오케이 투자이야기에서
“다주택자. 비사업용토지 양도세 특례 규정에 돈 버는 길이 있다“를
찿아 보시기 바랍니다
모두 부자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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