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오케이의 투자이야기

1세대 2주택 및 1세대 3주택 구별하는 방법과 다주택자 .비사업용토지 소유자 투자 팁

농지오케이윤세영 2009. 9. 26. 15:33

1세대 2주택 및 1세대 3주택 구별하는 방법

( 다주택자 .비사업용토지 소유자 투자 팁 )


   구  분

     1 세대 2 주택

     1 세대  3 주택

 지역기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소재

  중과 원칙

 서울시, 경기도, 광역시 소재

 중과 원칙

 금액기준

 상기외 기타지역

   3억 초과주택 중과

          좌  동

 중과제외

 소형주택 중과 제외

①양도 당시 기준시가 1억이하

②재개발재건축오피스텔등이

   아닌것

소형주택 중과 제외

①03.12.31 이전에 취득한것

②전용면적이 60㎡ 이하일것

③양도 당시 기준시가 4천만원

   이하

④재개발재건축오피스텔등이

   아닌것

 간단

  구별법

 어떤것을 팔아도 중과세대상

    = 중과 + 중과

 

 어떤것을 팔아도 일반과세

    = 중과 + 일반

 

 소형먼저 팔아야 일반과세

 (중과 먼저 매도시는 중과세)

    = 중과 + 소형

 어떤것을 팔아도 중과세대상

    = 중과 + 중과 +중과

 어떤것을 팔아도

   1세대 2주택 적용 중과세

    = 중과 + 중과 +일반

 소형먼저 팔아야 일반과세

 (중과 먼저 매도시는

    1세대 2주택 중과세)

    = 중과 +중과 + 소형

 중과세율

(한시규정

 활용

  투자 팁)

        50 %

( 09.3.16~10.12.31까지는

     6~35(33) % 적용

 다만 투기지역은 10% 가산 )

          60%

( 09.3.16~10.12.31까지는

      6~35(33) % 적용

 다만 투기지역은 10% 가산 )

 다주택 및

비사업용토지

투자 팁

 소득세법 부칙 규정에 의거

  09.3.16~10.12.31까지

구입하는 주택은 언제매도해도

     6~35(33) % 적용

 다만 투기지역은 10% 가산

        좌      동


-다주택 및 비사업용토지 투자 팁-


* 현재 보유자  = 현재 보유자는 내년말까지 처분시 양도세가 일반세율이고

                 갈아타기로 구입하는 것은 언제팔아도 양도세가 일반세율

                 이므로 매우 유리 함                 


* 신규 투자자  = 신규 투자자나 갈아타기 투자시에는 언제팔아도

                 양도세가 일반세율이므로 매우 유리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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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주택자. 비사업용토지 양도세 특례 규정에 돈 버는 길이 있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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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부자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