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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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이란, 도시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이용·교통·환경·경관·산업·안전·보건·후생·정보통신·안보·문화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합니다. 도시관리계획은 용도지역·지구·구역,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 등의 계획내용에 의해 주민들의 사적 토지이용 즉, 건축행위 시 건폐율, 용적률, 층수 등과 도시계획시설의 저촉여부에 직접적인 적용을 받게 되는 법정계획으로서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도시의 장기 발전방향을 공간에 구체화하고 실현하는 계획입니다.
용도지역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것을 의미 합니다. 용도지역은 크게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의 4가지로 구분되며, 도시지역은 다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분류됩니다. 주거지역은 기능과 성격에 따라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으로 세분되며, 다시 주택의 형태 및 층고 등에 의하여 1종, 2종 및 3종으로 구분됩니다. 지역의 기능에 따라 상업지역은 중심상업, 일반상업, 근린상업, 유통상업지역으로 구분되며, 공업지역은 전용공업, 일반공업, 준공업지역으로 세분됩니다. 녹지지역도 그 용도에 따라 보전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지역으로 구분됩니다.
용도지구에는 경관지구, 미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방재지구, 보존지구, 시설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등 총 10개의 분류로 구분 되어 있으며, 용도구역은 개발제한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등 4개가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 후 단계별 집행계획에 의해 사업이 시행되게 되며, 만일 도시관리계획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당해 도시계획시설부지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소유자는 관할 지자체에 당해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수청구제도) 또한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 후 20년이 지나도록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20년이 지난 다음날 도시관리계획 결정효력이 상실되게 됩니다. (단, 2000년 이전에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은 2020년을 기준일로 효력이 상실됨.) 도시개발사업과 정비사업은 각각 「도시개발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단지개발사업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 되어야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계획 수립지역내의 일부지역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증진 및 미관개선을 통한 양호한 환경의 확보 및 체계적·계획적 관리를 위해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은 1종과 2종 지구단위계획으로 구분되며, 도시지역 내에서는 대체로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게 되고, 도시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제2종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제1종지구단위계획은 기존 시가지내 용도지구 및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택지개발예정지구, 대지조성사업지구 등 양호한 환경의 확보 및 기능 및 미관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후 계획을 수립하게 되며, 제2종지구단위계획은 계획관리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를 체계적·계획적으로 개발 또는 관리하기 위하여 용도지역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거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완화하여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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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은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와 동시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축척 1/500~1/1,500)에 도시관리계획 사항을 표시하여 지형도면고시를 해야 하며 이때 도시관리계획 결정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2년 이내에 지형도면 고시하도록 함) 주민들은 지형도면고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을 민원서류로 발급받아 개별토지에 대한 각종 법적 규제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은 필요에 따라 주민들이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주민제안제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4조에 의하면 주민은 다음 2가지 사항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자(지자체)에게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
주민이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경우 일정양식의 도시관리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민으로부터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 받은 구청장은 제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도시관리계획으로의 입안여부를 제안자에게 통보해 주게 됩니다.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제안을 받은 구청장은 도시관리계획으로의 입안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으며, 제안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
자료출처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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