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자인 직계존속이 사망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증여자인 직계존속이 사망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세법해석 사례문서번호 : 재산세제과-643 회신일자 : 2019.09.18 질문요지□ 증여 후 5년 이내에 해당 부동산 양도 당시에 이를 증여한 직계존속이 사망한 경우, 「소득세법」 제97조의2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이월과세) 적용 여부사실관계□ 甲은 직계존속(어머니)으로부터 ‘14.0.00. 서울시 소재 주택을 증여받고 증여가액 0,000백만원에 대한 증여세 000백만원을 신고·납부 ㅇ ‘15.0.0. 어머니 사망으로 ’16.0.00. 위 주택을 포함하여 상속세 신고 ㅇ ‘18.0.00. 위 주택을 0,000백만원에 양도회신□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의 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