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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농지오케이윤세영 2019. 5. 7. 13:43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고시공고구분공고(일반공고)게재제호1406
고시공고번호부천시 공고 제2019-1021호등록일2019-05-07
담당부서도시전략과
「공공주택 특별법」 제10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사업인정과 관련된 내용을 시 홈페이지, 시보에 게재하여 주민과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첨부파일부천시공고 제2019-1021호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사업인정 의제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hwp
주민공람 의견서 (공공주택지구 지정).hwp
주민공람 의견서 (사업인정).hwp




부천시 공고 제2019 - 1021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사업인정 의제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공공주택 특별법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1조에 따라,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사업인정 의제에 대하여 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5. 7.

 

부 천 시 장

1. 사업의 개요

사업기간(예정) : 2019~ 2029

지구명

위 치

면 적

지구지정 제안자 명칭(성명) 및 주소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

경기도 부천시 대장오정원종삼정동 일원

3,434,660

한국토지주택공사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2. 공람기간 및 장소

공람기간

공람장소

2019572019521(14일간)

부천시청 도시전략과

오정동행정복지센터 민원행정과

열람도서 : 게재 생략 (공람장소에 비치)

 

3. 주민의견 제출기간 및 방법

제출기간 : 2019.5.7. ~ 2019.5.21. (14일간)

제출방법 : 람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따라 방문, 우편 또는 팩스 제출

제출장소 : 부천시청 도시전략과

- 주소 :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210, 8층 도시전략과 (중동, 부천시청)

- FAX : 032-625-4889 * FAX로 제출 시 발송 후 담당자 확인 요망

기타 : 본 열람내용은 최종결정 내용이 아니며, 결정과정에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의견청취 공고가 있는 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사업예정지는 의견 청취 공고일로부터 공공주택 특별법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행위제한이 적용되며, 행위제한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 11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는 행위 * 허가 전 미리 공공주택사업자의 의견을 들어야 함

1) 건축물의 건축 등

: 건축법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2) 인공 시설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 절토(切土), 성토(盛土), 정지(整地), 포장(鋪裝)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행위

4) 토석의 채취

: , 모래, 자갈, 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3호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토지의 분할·합병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옮기기 쉽지 않은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7) 죽목(竹木)을 베거나 심는 행위

- 같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행위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2)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3)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

4) 주택지구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경관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토석 채취

5) 주택지구에 존치하기로 결정된 대지에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6) 관상용 죽목을 임시로 심는 행위 (경작지에 임시로 심는 경우는 제외)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청 도시전략과(032-625-4905~8),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지역협력단(032-890-5492~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