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3차 공공택지 발표지역 등 6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3차 신규 공공택지 5곳, 기존 공공택지 1곳 등 총 6곳(69.7km2) 지정
- 부서:
- 토지정책과
- 등록일:
- 2019-05-07 13:28
-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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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과 관련하여 오늘 발표한 신규 공공택지 5곳과 지가급등 및 투기우려가 있는 기존 공공택지 1곳 등 총 6곳의 사업지역 및 인근지역에 대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 신규택지지역 5곳(경기 고양 창릉, 부천 대장, 안산 장상, 안산 신길2, 수원 당수2), 기존택지지역 1곳(경기 성남 금토) 등 총 6곳
금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5.8일 공고되어 5.13일부터 발효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존 공공택지지역(성남 금토) : 1년(`19.5.13~`20.5.12)
(지정범위) 사업지 + 소재 ‘동’ 지역 등 인근지역(기개발지 제외)
(지정지역) 경기, 서울, 인천 등 69.7㎢
* 고양 창릉지구 일원(25.1㎢), 부천 대장지구 일원(9.5㎢), 안산 장상지구 일원(15.0㎢), 안산 신길2지구 일원(7.0㎢), 수원 당수2지구 일원(4.7㎢), 성남 금토지구 일원(8.4㎢)
(허가대상) 부동산거래신고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의 기준면적 초과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100m2 초과 등)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27일 수도권의 주택공급을 위해 총 30만호 규모의 공공택지를 신규로 확보하겠다고 발표하고, 1차(‘18.9.21) 3.5만호, 2차(‘18.12.19) 15.5만호 등 19만호 규모의 공급대책을 발표하였으며, 이 중 13개 지역에 대해 해당 사업지구와 인근지역 89.4km2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금번에는 3차로 수도권에 11만호 규모의 공급대책을 발표함에 따라, 이 중 5개 사업지구와 인근지역 총 61.3km2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또한, 신규발표지역과 더불어 기존에 발표했던 공공택지 중 지가급등 및 투기우려가 있는 성남 금토지구와 인근지역 8.4km2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금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수도권 30만호 공급대책의 후속조치로 발표된 3차 신규택지 발표에 따라 주요 사업지구 및 인근지역에 대해 지가상승 및 투기를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하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게 되었으며, 기존 공공택지지역인 성남 금토동의 경우, 지가·거래량 상승이 지속되고, 최근 토지 지분거래가 급증하는 등 지가급등 및 투기성 거래가 성행한다는 판단하에 금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게 되었다.”라며, “국토부는 향후에도 공공주택지구를 포함한 전반적인 토지시장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지가 급상승 및 투기 우려지역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검토하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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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구역 대상지역
대상지역 | 면적(㎢) | 비 고 | ||
합 계 | 69.71 | |||
경기도 | 고양시 (2년) | 덕은·도내·동산·삼송·성사·용두·원흥·향동·행신·화전·화정동 | 25.12 | 공공주택지구 및 인근지역 |
부천시 (2년) | 고강·대장·오정·원종·삼정동 | 6.58 | ||
안산시 (2년) | 부곡·수암·양상·장상·장하·월피·신길동 | 18.72 | ||
시흥시 (2년) | 거모·죽율·군자동 | 3.33 | ||
수원시 (2년) | 금곡・당수동 | 4.67 | ||
성남시 (1년) | 금토동 | 8.38 | ||
인천 | 계양구 (2년) | 귤현·동양·상야동 | 0.72 | |
서울 | 강서구 (2년) | 과해·오곡·오쇠동 | 2.19 |
2. 허가구역 지정기간
- 3차 공공택지지역 : 2019년 5월 13일부터 2021년 5월 12일까지
- 기존 공공택지지역(성남 금토동) : 2019년 5월 13일부터 2020년 5월 12일까지
3.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용 도 지 역 | 면 적 | |
도시지역 | 주거지역 | 180㎡ 초과 |
상업지역 | 200㎡ 초과 | |
공업지역 | 660㎡ 초과 | |
녹지지역 | 100㎡ 초과 | |
용도지역이 지정이 없는 구역 | 90㎡ 초과 | |
도시지역 외의 지역 | 농 지 | 500㎡ 초과 |
임 야 | 1,000㎡ 초과 | |
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 | 250㎡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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