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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3차 공공택지 발표지역 등 6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농지오케이윤세영 2019. 5. 7. 14:26

국토부, 3차 공공택지 발표지역 등 6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3차 신규 공공택지 5곳, 기존 공공택지 1곳 등 총 6곳(69.7km2) 지정

부서:
토지정책과
등록일:
2019-05-07 13:28
조회:
366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과 관련하여 오늘 발표한 신규 공공택지 5곳과 지가급등 및 투기우려가 있는 기존 공공택지 1곳 등 총 6곳의 사업지역 및 인근지역에 대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 신규택지지역 5곳(경기 고양 창릉, 부천 대장, 안산 장상, 안산 신길2, 수원 당수2), 기존택지지역 1곳(경기 성남 금토) 등 총 6곳

금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5.8일 공고되어 5.13일부터 발효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정기간) 3차 공공택지지역 : 2년(`19.5.13~`21.5.12)
기존 공공택지지역(성남 금토) : 1년(`19.5.13~`20.5.12)

(지정범위) 사업지 + 소재 ‘동’ 지역 등 인근지역(기개발지 제외)

(지정지역) 경기, 서울, 인천 등 69.7㎢
* 고양 창릉지구 일원(25.1㎢), 부천 대장지구 일원(9.5㎢), 안산 장상지구 일원(15.0㎢), 안산 신길2지구 일원(7.0㎢), 수원 당수2지구 일원(4.7㎢), 성남 금토지구 일원(8.4㎢)

(허가대상) 부동산거래신고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의 기준면적 초과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100m2 초과 등)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27일 수도권의 주택공급을 위해 총 30만호 규모의 공공택지를 신규로 확보하겠다고 발표하고, 1차(‘18.9.21) 3.5만호, 2차(‘18.12.19) 15.5만호 등 19만호 규모의 공급대책을 발표하였으며, 이 중 13개 지역에 대해 해당 사업지구와 인근지역 89.4km2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금번에는 3차로 수도권에 11만호 규모의 공급대책을 발표함에 따라, 이 중 5개 사업지구와 인근지역 총 61.3km2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또한, 신규발표지역과 더불어 기존에 발표했던 공공택지 중 지가급등 및 투기우려가 있는 성남 금토지구와 인근지역 8.4km2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금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수도권 30만호 공급대책의 후속조치로 발표된 3차 신규택지 발표에 따라 주요 사업지구 및 인근지역에 대해 지가상승 및 투기를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하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게 되었으며, 기존 공공택지지역인 성남 금토동의 경우, 지가·거래량 상승이 지속되고, 최근 토지 지분거래가 급증하는 등 지가급등 및 투기성 거래가 성행한다는 판단하에 금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게 되었다.”라며, “국토부는 향후에도 공공주택지구를 포함한 전반적인 토지시장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지가 급상승 및 투기 우려지역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검토하겠다.” 라고 밝혔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허가구역 대상지역

대상지역

면적()

비 고

합 계

69.71



경기도

고양시

(2)

덕은·도내·동산·삼송·성사·용두·원흥·향동·행신·화전·화정동

25.12

공공주택지구 및 인근지역

부천시

(2)

고강·대장·오정·원종·삼정동

6.58

안산시

(2)

부곡·수암·양상·장상·장하·월피·신길동

18.72

시흥시

(2)

거모·죽율·군자동

3.33

수원시

(2)

금곡당수

4.67

성남시

(1)

금토동

8.38

인천

계양구

(2)

귤현·동양·상야동

0.72

서울

강서구

(2)

과해·오곡·오쇠동

2.19



2. 허가구역 지정기간

- 3차 공공택지지역 : 2019513일부터 2021512일까지

- 기존 공공택지지역(성남 금토동) : 2019513일부터 2020512일까지



3.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용 도 지 역

면 적

도시지역

주거지역

180초과

상업지역

200초과

공업지역

660초과

녹지지역

100초과

용도지역이 지정이 없는 구역

90초과

도시지역 외의 지역

농 지

500초과

임 야

1,000초과

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

250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