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오케이의 투자교실

경지정리된 농지 분할 가능 여부 질의

농지오케이윤세영 2020. 7. 23. 07:53

경지정리된 농지 분할 가능 여부 질의

 

해당 토지는 농지법 제22조 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 제2항 3호에 의거하여

분할 후 각 필지의 면적이 2000제곱미터 넘도록 분할하는 경우는 분할이 가능하며,

 

2000제곱미터 미만의 토지를 분할할 경우 연접한 토지와 합 병목적으로 분할하는 경우

분할 후 연접한 토지와 합병되어 분할 제한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이 될 경우 분할이 가능합니다.

 

 

 

경지정리된 농지 분할 가능 여부 질의

경지정리된 농지이며, 2인이 동일한 지분비율로 공동 소유하고 있습니다.
해당토지의 관리,처분행위 등에 관하여 공유자와의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공유지분에 따라 해당 필지를 분할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농지법 제22조 세분화 방지 적용 농지 여부 등)

수고하세요

2020-06-25

 

 

 

1.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유자와의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공유지분에 따라 해당 필지 를 분할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에 의거하여 토지소유자가 신청 해야 하며, 공유지분일 경우 공유자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분할이 가능합니다.

나. 해당 토지는 농지법 제22조 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 제2항 3호에 의거하여 분할 후 각 필지의 면적이 2000제곱미터 넘도록 분할하는 경우는 분할이 가능하며, 2000제곱미터 미만의 토지를 분할할 경우 연접한 토지와 합 병목적으로 분할하는 경우 분할 후 연접한 토지와 합병되어 분할 제한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이 될 경우 분할이 가능합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창녕군 민원봉사과 지적담당(☏055-530-1344)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